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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소년원 동주와 함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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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4

본문

소년보호처분

“우리 아이는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왜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이미 다녀왔는데, 다시 보호처분이 나온다던데 그건 또 뭔가요?”
“소년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청소년이 연루된 폭행, 성비위, 촬영, 협박, 집단 따돌림 등의 사건은
단순히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 진술이 뚜렷할 경우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이 따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1)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과 다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안의 경중, 환경조사 결과 등에 따라
검사가 ‘보호사건 송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며

  • 범행의 반복성

  • 피해자의 피해 정도

  • 가정 환경

  • 반성문 및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2) 보호처분 – '처벌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착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단순한 보호자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번호

내용

1~4호

보호자 위탁, 상담, 특별교육 수강

5호

수강명령

6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7호

장기 보호관찰

8~10호

소년원 장기 수용 (최대 2년)

청소년 성폭력, 집단폭행, 카메라촬영, 성희롱 단톡방 사건 등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호 이상 처분이 실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폭위 –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생기부에 영향

보호처분과 학폭위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생활기록부 기재에 영향을 주며
특히 6호 보호처분 이상, 학폭위 3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학, 퇴학, 특목고·체육고 입시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단계에서 폭행 정황을 사실상 인정한 진술
소년보호재판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억울하다고만 말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소년사건은 감정보다는 구조와 증거가 먼저입니다.
진술 구조, 수사 흐름, 환경조사 태도, 합의 여부
이 네 가지가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

  • 진술서 정리

  •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여부 검토

  • 가정환경조사 준비

  • 변호인 참여 통해 절차 대응 구조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건 이미 공적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지켜보다
뒤늦게 소년원 송치까지 확정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부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가능한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을 수립합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학폭위 징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