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학폭위 소년원 동주와 함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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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4본문
청소년이 연루된 폭행, 성비위, 촬영, 협박, 집단 따돌림 등의 사건은
단순히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안이 무겁고 피해자 진술이 뚜렷할 경우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결정이 따로 진행됩니다.
학폭위 결과와 별개로, 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검토된다는 뜻입니다.
1) 소년보호재판 – 형사재판과 다르지만 가볍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사안의 경중, 환경조사 결과 등에 따라
검사가 ‘보호사건 송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되며
-
범행의 반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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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피해 정도
-
가정 환경
-
반성문 및 진술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2) 보호처분 – '처벌이 아니라서 괜찮다'는 착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구분됩니다.
단순한 보호자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번호 | 내용 |
---|---|
1~4호 | 보호자 위탁, 상담, 특별교육 수강 |
5호 | 수강명령 |
6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
7호 | 장기 보호관찰 |
8~10호 | 소년원 장기 수용 (최대 2년) |
청소년 성폭력, 집단폭행, 카메라촬영, 성희롱 단톡방 사건 등에서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6호 이상 처분이 실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학폭위 – 보호처분과는 별개로 생기부에 영향
보호처분과 학폭위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생활기록부 기재에 영향을 주며
특히 6호 보호처분 이상, 학폭위 3호 이상 처분이 내려질 경우
전학, 퇴학, 특목고·체육고 입시 등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학폭위 단계에서 폭행 정황을 사실상 인정한 진술이
소년보호재판에서 그대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두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진술 구조, 수사 흐름, 환경조사 태도, 합의 여부
이 네 가지가 보호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 지금 할 수 있는 일
진술서 정리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여부 검토
가정환경조사 준비
변호인 참여 통해 절차 대응 구조화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졌다는 건 이미 공적 기록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은 후 아무 조치 없이 지켜보다
뒤늦게 소년원 송치까지 확정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부 사건의 구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가능한 가장 낮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전략을 수립합니다.
소년보호처분과 학폭위 징계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바꾸셔야 합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