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성추행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동주와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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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4본문
“아이 말로는 장난이었대요”
“여학생이 싫다고 말했으면 그때 그만뒀어야 했던 건가요?”
“학폭위는 물론이고 가정법원에서 재판도 받는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중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폭위뿐 아니라
소년보호재판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 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와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작용합니다.
1) 성추행 – 고의가 아니라 해도 형사적 평가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경우 성추행죄로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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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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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중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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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싫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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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띠는 신체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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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지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 강제성과 연령이 핵심
성폭행 혐의까지 확장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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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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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수위가 성교에 준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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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10호(소년원 송치)**까지 논의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비형벌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 내용 |
---|---|
1~4호 | 보호자 위탁, 상담, 교육 수강 |
5호 | 특별교육명령 |
6호 | 소년원 단기 수용 |
7호 | 장기 보호관찰 |
8~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
???? 성범죄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 고의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5호 이상 처분이 대부분이며,
합의 없이는 소년원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보호처분 –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학폭위 징계와 결합되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이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학폭위에서 3호 이상의 조치가 있을 경우
진학·전학·특목고 입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 부모님의 지도와 반성문 제출
???? 법률대리인을 통한 사건 구조 해석
이런 요소들이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 – 장난처럼 시작된 사건, 결과는 다릅니다
중학생 사이의 성적 접촉이
서로 알고 지낸 관계였다고 해도
상대가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이 됩니다.
✅ 지금 필요한 건
피해자 진술 내용 확인
촬영물이나 문자 등 증거 확보
사과 및 합의 준비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 수립
???? 아이의 실수라도, 성범죄는 감정보다 ‘구조’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소년보호재판 대응과 보호처분 수위 최소화 전략을 중심으로실제 재판에서 수십 건 이상 대응해 왔습니다.
장난이었을 뿐인데 퇴학이나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지는 일 없도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