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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학교성추행 학폭위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동주와 함께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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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4

본문

중학교성추행

“아이 말로는 장난이었대요”
“여학생이 싫다고 말했으면 그때 그만뒀어야 했던 건가요?”
“학폭위는 물론이고 가정법원에서 재판도 받는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 중학생 간 성추행 사건이 학폭위뿐 아니라
소년보호재판까지 병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라 해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포렌식 수사와 피해자 진술이 증거로 작용합니다.
 

1) 성추행 – 고의가 아니라 해도 형사적 평가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진 경우 성추행죄로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우선 적용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중요 쟁점

  • 상대의 ‘싫다’는 표현이 있었는지

  •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띠는 신체였는지

  •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지

중학생의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행 – 강제성과 연령이 핵심

성폭행 혐의까지 확장되는 경우는

  •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

  • 신체접촉 수위가 성교에 준했는지

  • 피해자의 연령이 만 13세 미만인지 여부 등이 쟁점입니다.

???? 만 13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강간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청소년이라도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10호(소년원 송치)**까지 논의됩니다.

3) 소년보호재판 –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비형벌적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

내용

1~4호

보호자 위탁, 상담, 교육 수강

5호

특별교육명령

6호

소년원 단기 수용

7호

장기 보호관찰

8~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 성범죄 관련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 고의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5호 이상 처분이 대부분이며,
합의 없이는 소년원 처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4) 보호처분 –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지만
학폭위 징계와 결합되면 생활기록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이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학폭위에서 3호 이상의 조치가 있을 경우
진학·전학·특목고 입시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 부모님의 지도와 반성문 제출
???? 법률대리인을 통한 사건 구조 해석

이런 요소들이 보호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마무리 – 장난처럼 시작된 사건, 결과는 다릅니다

중학생 사이의 성적 접촉이
서로 알고 지낸 관계였다고 해도
상대가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법적으로는 성추행 혹은 성폭행 사건이 됩니다.

✅ 지금 필요한 건

  • 피해자 진술 내용 확인

  • 촬영물이나 문자 등 증거 확보

  • 사과 및 합의 준비

  • 소년보호재판 대응 전략 수립


???? 아이의 실수라도, 성범죄는 감정보다 ‘구조’로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소년보호재판 대응과 보호처분 수위 최소화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재판에서 수십 건 이상 대응해 왔습니다.
장난이었을 뿐인데 퇴학이나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지는 일 없도록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