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가족 폭행 흉기 협박을 했거나 미수로 그친 미성년자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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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4본문
존속상해 가족폭행 흉기협박 미성년자 처벌과 대처법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존속상해를?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이 알려드립니다.
1. 존속상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청소년이 부모를 때렸다면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존속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존속상해죄(형법 제260조, 제257조):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상해한 경우 가중처벌 대상
- 형량: 성인 기준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가능
청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며, 만 14세 이상은 형사입건 및 기소유예 또는 재판 회부가 가능합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흉기를 사용했다면 특수존속상해죄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이미 존속상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청소년이 부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① 진술 전략 수립
초기 진술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특히 가정 내 갈등, 정서적 문제, 피해자(부모)의 용서 의사 등이 반영되도록 변호사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존속상해는 피해자(부모)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 단순한 사과문 제출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③ 보호처분 방지 또는 경감
이미 조사 단계라면 소년부 송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1호~10호 보호처분 중 경미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초기 대응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대응 전략
저희는 청소년의 가족폭행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략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입건 시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유도
- 소년보호처분 시 1~4호 등 경미 처분 전략 수립
- 피해자인 부모와의 합의 조율 및 문서 작성
- 정서적 문제와 환경 요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 학교 및 생활기록부 불이익 최소화 조치
자녀의 폭력은 일시적인 감정 폭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응은 전략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