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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무면허운전, 경찰조사 잘못 대응하면 소년원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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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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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무면허운전

아이가 청소년무면허운전을 해서 걱정이신가요?


청소년무면허운전 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김윤서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무면허운전, 처벌 수위는?



청소년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만약 14세 미만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단순 운전뿐 아니라 사고나 동승자의 존재 여부, 차량 절취 여부까지 결합되면 중한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




2. 경찰조사, 무조건 '장난이었다'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형식적으로만 봐도 의도성 있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경찰은 단순히 운전 사실 여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전 목적, 위험성, 부모의 방임 여부까지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초기 “호기심에 한 번 해봤다”는 진술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형사입건 이후 수사기록이 평생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3. 아이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면?



청소년이 형사미성년자(만 10세~13세)라면 소년보호처분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은 5호 보호관찰, 6호 수강명령, 8~10호 소년원 송치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더욱이 차량을 훔쳤거나 친구들과 순번을 정해 운전한 경우엔 특수절도, 공동정범, 위험운전치상 등의 복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처분 수위가 훨씬 올라갑니다.




4. 부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① 경찰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 상담


청소년 사건은 초기 진술 하나로 보호처분 수위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호기심이었다”,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가 오히려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② 증거자료 확보 및 정리


  • 차량 운전 장면에 대한 CCTV 또는 블랙박스
  •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강요 여부 등)
  • 공동 가담한 친구들의 진술 정리

③ 아이가 사고를 낸 경우 합의 시도


피해자가 있는 경우, 초기 합의는 소년보호처분 감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 감정적 접촉보다는 변호사를 통한 중재 방식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5.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은?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무면허운전 사건을 포함한 청소년 형사절차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전직 경찰·청소년 상담사·형사전문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합니다:


  • 초기 조사 대응 전략 및 진술 지도
  • 소년보호처분 감경 및 기소유예 유도
  •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대리
  • 학폭위 병행 대응 및 학교 기록 최소화

자녀가 장난삼아 저지른 무면허운전, 인생에 큰 오점이 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