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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희롱 고소 통매음 성추행 청소년교도소 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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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5

본문

성희롱 고소

청소년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동주 김윤서 부대표 변호사입니다.


“말장난이었는데 상대방이 고소했어요”
“교실에서 한 말이 통매음이 된다고요?”

“우리 애가 교도소까지 가나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성적인 언행이나 장난으로 친구를 놀리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농담을 주고받다가
성희롱·성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서 수치심을 호소하거나, 녹음·캡처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
단순 사과로는 마무리되지 않고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통매음 – 메시지로 음란한 말만 해도 범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 DM, 단톡방 대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보낸 경우 성립합니다.

???? 주요 성립 사례

  •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언급

  •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전송

  • 성적 농담, 희롱, 모욕적 표현

❗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상대가 명확하게 불쾌감 또는 거부 반응을 보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성추행 – 교실에서 일어난 일도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신체 접촉이나 말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성추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손을 만졌거나 껴안았던 상황

  • 뺨, 허벅지, 가슴 등 신체 일부에 고의적 접촉

  • 사귀는 사이라도 동의 없는 신체접촉

???? 친한 사이였다고 주장해도
행위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되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보호처분 6호 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성추행이나 통매음 혐의를 받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보호처분

내용

1~4호

보호자 위탁, 심리상담, 특별 교육 이수

5호

수강명령 (성교육 등)

6호

소년원 단기 수용

7호

보호관찰 장기 부과

8~10호

소년원 장기 수용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디지털 증거 유무
???? 피해자의 진술 강도
등에 따라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소년원에 수용되는 6호 이상 처분은
초기 대응이 부족했을 때 실제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학폭위 –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 또는 성추행이 학교 내에서 일어났거나
피해자·가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별도로 학폭위 절차가 열립니다.
  • 8호(강제전학), 9호(퇴학) 등 중대한 처분 가능

  •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해도 담임교사나 학교 자체 조사로 징계 가능

  • 최종 결과는 생활기록부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으면
행정심판을 통한 이의제기 절차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 말장난도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사건은 나이보다 피해자의 감정과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장난이나 농담이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녹취나 메시지 캡처가 존재하면
통매음, 성추행 혐의로 이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 지금 필요한 건

  • 통신내용 확인 및 증거 검토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파악

  • 보호처분 수위 최소화 전략

  • 학폭위 징계 대응


???? 청소년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보호처분과 징계는 미래 입시와 취업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명확히 세워야
아이의 진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