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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성매매알선 성적결정권 아청법 알고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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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5

본문

미성년자알선
 

안녕하세요. 
명실상부 1세대 청소년전문 로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알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아직 중학생인데 성매매 혐의라고요?”
“알선도 아니고 그냥 돈을 주고받은 거래였는데 왜 수사까지 들어오나요?”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돈을 주고 성적인 만남을 갖거나,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 만남을 주선한 행위
단순 호기심 차원이 아니라, 성매매·성매매알선 혐의로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촉법소년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처분, 학폭위 징계,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성매매알선 – 장난처럼 중개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은 아래와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다른 친구에게 "이 사람 연락해봐" "이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말한 경우

  • 돈을 받거나 약속한 뒤 성적인 만남을 대신 주선한 경우

  • 채팅방 링크를 공유하거나 조건만남 앱을 소개한 경우

???? 본인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연락을 연결해줬다면 ‘알선’에 해당합니다.
???? 특히 금전이 오갔다면 수위가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2) 성매매를 한 경우 – 자발적이라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둘이서 합의하고 만났고 돈도 서로 원해서 줬어요”
이런 설명은 법적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에 해당하는 구조가 성립됐다면 아래 중 하나 이상 적용됩니다.

  • 성매매처벌법 위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목적 유인 또는 권유

????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양쪽 모두 가해자로 처벌될 수 있으며
????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겨지며 기록이 남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촉법소년도 처분을 받습니다

형사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

내용

1~4호

보호자 위탁, 심리치료, 상담

5호

수강명령(예: 성매매 예방 교육)

6~7호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8~10호

보호관찰 또는 장기 보호시설 수용

???? 성적인 동기와 금전거래가 함께 있는 사건은 대부분 5호 이상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보호처분 수위 조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4) 학폭위 징계 – 성매매 혐의도 학교폭력 대상입니다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낀 학생이 피해자로 지목되면
학교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학폭위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 자발적으로 성적인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학교에서는 피해 진술이 있으면 무조건 학폭위 절차가 열립니다.

  • 8호(강제전학), 9호(퇴학) 등 중대한 징계가 나올 수 있으며

  •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 불이익으로 연결됩니다.


마무리 – 촉법소년이라고 가볍게 끝나는 일은 아닙니다

요즘 성매매나 알선 관련 사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연루되더라도 절대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특히 금전거래와 디지털 흔적이 명확한 사건은
보호처분 수위가 높고, 피해자 진술이 있으면 형사책임 여부를 넘어서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 지금 준비하셔야 할 것

  •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대응

  • 성적 동기의 고의성 반박

  • 보호처분 수위 조정 전략

  • 학폭위 징계 최소화 계획

  • 피해자와의 합의 검토


????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매매·성매매알선 사건은 소년보호재판, 학폭위, 입시 기록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지금 시점에서 진술과 증거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혼자 대처하기엔 구조가 너무 복잡합니다. 청소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