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초범 미성년자라고 안심하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5본문
“우리 아이가 초범인데도 벌금형이라고요?”
성추행 혐의를 처음 받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초범이고 미성년자라서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자동이 아니며,
벌금형 또는 소년보호처분, 심하면 소년원까지 가능성도 있습니다.
1️⃣ 성추행 초범, 처벌은?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면
➜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친고죄 폐지 이후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 가능
-
중학생·고등학생도 벌금형 선고 가능
-
**소년보호처분 (1~10호)**으로 소년원 송치도 가능
‘초범’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벌금형 이상 가능성 높습니다.
-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는 경우
-
**신체접촉 부위가 민감한 부위(가슴, 성기 등)**인 경우
-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
-
가해자가 사건을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2️⃣ 학폭위, 형사고소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성추행 사건은 학교 측 학폭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폭위에서는
-
4호 이상 징계 시 생기부 기재
-
강제전학, 퇴학, 전학 불가 학교 리스트 등록 등의 불이익 발생
형사사건에서는
-
벌금형이나 보호처분 시 전과 기록 가능성
-
포렌식 수사 및 휴대폰 압수
-
부모가 개입하여 합의하더라도 합의만으로 불기소 되지 않음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한 이중 대비 필요
-
피해자 측과 원활한 합의 도모
-
반성문, 부모 지도계획서 제출
-
초범임을 강조하면서도 피해 회복 중심의 태도
-
학폭위 징계 수위를 1~3호로 조정하기 위한 대응
마무리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나 ‘선처’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고,
학생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부모의 지도능력이 핵심 평가 요소가 됩니다.
처벌을 줄이고, 생기부 기재나 퇴학 같은 2차 피해를 막으려면
형사절차와 학폭위 절차 모두를 아우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 경찰 조사부터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