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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성추행 호감 썸 여자친구 아무리 알고 지냈어도 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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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0

본문

학교성추행


“서로 좋아했었는데, 왜 갑자기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거죠?”


청소년 사이에서 호감이 있었던 관계, 사귀던 사이였던 경우에도
상대방이 나중에 ‘싫었다’, ‘강제로 느꼈다’고 진술하면
성추행, 성폭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 사건은 곧바로 학교폭력 절차와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성추행 –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장난처럼 보이는 행위도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성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예시:

  • 손을 잡거나 어깨에 팔을 올리는 행동

  •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쳐다보는 시선

  • 성적 농담이나 메시지



???? “사귀는 사이였다”, “호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주장은
상대방이 ‘원치 않았다’는 말 한마디로 반박됩니다.
 

2) 성폭행 – 유사성행위도 포함됩니다

 

성폭행은 단순히 강간이나 폭행을 수반한 관계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도 성폭행에 포함됩니다.
  • 손·입·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행위

  • 관계 중 강제성을 주장하는 피해 진술

  •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강행

???? 이 경우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져
6호 이상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보호관찰, 심지어 소년원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무혐의가 아니더라도 처분을 낮춰야 합니다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습니다.
하지만 처분 수위는 형사처벌 못지않게 무겁고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주요 내용

1~4호

보호자 훈계, 상담

5호

수강명령 (예: 성폭력 예방 교육)

6~10호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수용

????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고
가해 의도를 부인할 수 있는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처분 수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4) 학폭위 – 신고 즉시 생활기록부 기재 가능성 열립니다

 

성적 모욕감이나 신체접촉이 수반된 사건은
대부분 학교폭력으로 접수되며, 학폭위 절차가 병행됩니다.
???? 학폭위에서 5호(전학)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대입 전형 시 대학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목고, 체대, 경찰대, 사관학교 등 지원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합니다.
 

마무리 – '서로 좋아했던 사이라서 괜찮다'는 건 착각입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사건은
관계의 성격보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수치심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기관과 학교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감정적 대응은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대응

  •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 포렌식 수사 대비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검토

  • 소년보호재판 대비 전략

  • 학폭위 대응 절차 병행



???? 사귀던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말하면 성추행·성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소년보호재판과 학폭위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구조적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