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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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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성폭행합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억울한데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FAQ 모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10-2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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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입니다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문제된 날의 동의 여부와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 객관적인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CASE NOTE · 미성년자 합의성관계·성폭행 합의 FAQ

성폭행합의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억울한데 어디까지 처벌될까요? FAQ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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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둘이 사귀면서 서로 동의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데 상대방 부모가 성폭행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억울해도 먼저 합의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교제하던 상대방과의 성관계로 신고를 당하면 부모님께서는 먼저 성폭행합의부터 해야 사건이 커지지 않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학생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말할 때의 합의와 형사사건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진행하는 성폭행합의는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합의서나 사과문부터 작성하면 아이가 기존에 설명한 내용과 문서의 표현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외면하는 것 역시 사건을 해결하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는 단순히 "사귀던 사이였다"는 말보다 문제된 날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와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 이후 메시지와 이동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으며,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상대방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동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면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 문제는 "합의하면 무조건 끝난다"거나 "억울하니까 절대 합의하면 안 된다"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 사건에서 실제 어디까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와 증거, 경찰조사, 합의서 작성과 피해 회복까지 부모님이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을 FAQ 형식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미성년자 합의성관계 신고 사건에서 먼저 확인할 4가지
  • 교제와 당일의 동의를 구분합니다 —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성관계의 동의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합니다 — 만 13세 미만 여부와 행위자의 만 19세 이상 여부에 따라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성폭행합의와 혐의 인정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다만 문서 표현이 아이의 사건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 합의해도 수사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 피해 회복과 처벌 의사는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문제된 날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두 사람의 나이 | 교제관계 | 당시 의사표시 | 음주·수면 여부 | 사건 전후 메시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과 대응 방향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합의성관계·성폭행합의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법령

주요 법령·기준 핵심 내용 부모님이 확인할 점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문제된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과 의사표시 확인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은 준강간으로 규율 음주 | 수면 | 의식·행동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
형법 제305조 제1항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제297조 등의 예에 따라 처벌 상대방의 사건 당시 정확한 만 나이 확인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은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제297조 등의 예에 따름 또래 미성년자 사건과 성인·미성년자 사건을 구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경찰조사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거나 답변을 맞추지 않기
성범죄 양형기준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양형상 고려요소가 될 수 있음 합의가 곧 혐의소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 실제 적용 혐의와 절차는 두 사람의 정확한 연령과 관계 당시의 의사, 폭행·협박 여부, 음주·수면 상태, 사건 이후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01

Q. 미성년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끼리의 합의된 성관계가 모두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관계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만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간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건 당시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서로 좋아했고 동의했다는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행위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형법 제305조 제2항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또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성관계를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같은 범죄라고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끼리라는 이유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형사문제가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 여부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성폭행합의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양쪽의 생년월일과 문제된 날 실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사건 당시 만 14세 미만이었다면 형사처벌 여부와 별도로 소년보호절차 가능성 역시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사건은 "둘 다 학생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이 | 동의 | 폭행·협박 | 상대방 상태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FAQ 02

Q. 사귀던 사이였다면 성폭행 혐의를 벗을 수 있나요?

A. 교제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사귀었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된 날의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사귀었거나 이전에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동의가 이후 모든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성관계 당시 강제성이 있었다는 결론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는지와 성관계 직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이나 SNS에서 숙박 장소나 피임, 귀가시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다면 사건의 흐름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간 사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당시 동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혐의를 다투면서도 성폭행합의를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기존 메시지와 진술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아이에게 "사귀던 사이였다고만 말하면 된다"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우리도 합의해서 한 것 맞지?"라고 답을 받아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억울한 부분을 설명하려면 교제 사실보다 문제된 당일의 대화와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3

Q. 술을 마신 뒤 합의해서 관계했다면 준강간이 아닌가요?

A.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준강간이 자동으로 성립하거나 반대로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면 어느 정도 마셨는지뿐 아니라 문제된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당시 대화가 가능했는지와 스스로 이동했는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결제한 기록이 있는지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걸어서 이동했다거나 말을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가능성이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시 의사결정이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CCTV와 택시 이용내역, 카드 결제와 메시지, 주변인 진술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행합의를 고민하고 있는 사건이라면 아이가 기억하는 상대방의 상태와 객관적인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께서 "걸어서 들어갔으니 준강간은 아니다"처럼 법률적 결론을 먼저 정해 아이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음주가 있는 합의성관계 분쟁에서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보다 문제된 성관계 당시의 실제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FAQ 04

Q. 억울한 사건인데 성폭행합의를 해도 괜찮나요?

A.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절대 검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 문구가 아이의 사건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성폭행합의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는 인정하면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식의 문구는 기존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확인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합의 과정에서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피해 회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건내용과 현재 확보된 객관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피해학생 사건이라면 당사자의 의사뿐 아니라 보호자가 합의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접촉방법 역시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나 부모님이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친구를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는 억울함을 포기하는 절차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무조건 먼저 해야 하는 절차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건의 입장과 합의 문구, 피해 회복 방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05

Q. 성폭행합의를 하면 경찰수사나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강간 사건은 피해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성폭행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수사기관은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계속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카카오톡과 SNS 메시지, 통화기록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 역시 계속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상 고려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진지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다면 사건처리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돈을 주면 혐의가 없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하나의 고정된 금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학생 측의 의사 등에 따라 협의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합의 과정에서는 금액뿐 아니라 처벌불원의사와 향후 연락금지, 민·형사상 문제에 관한 문구 등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FAQ 06

Q. 경찰조사와 합의 전에 부모님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합의금부터 알아보기보다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성관계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형법 제305조가 문제되는 연령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어서 언제부터 교제했고 문제된 날 어떤 약속을 통해 만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 직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상대방이 보인 의사표시도 아이의 기억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아이가 인정하는 부분과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술이나 수면이 문제된다면 음주량과 이동경로, CCTV와 결제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를 함께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카오톡이나 SNS는 아이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캡처한 뒤 나머지를 삭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행합의를 검토한다면 상대방에게 아이나 부모님이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현재 사건 입장과 접촉방법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아이가 기억하지 않는 사실을 추측해서 말하거나 부모님이 만들어준 답변을 그대로 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고지받게 됩니다.

변호사 조력은 무조건 합의하라고 권하거나 결과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피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여 경찰조사와 합의 과정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폭행합의 사건에서는 나이 | 동의 여부 | 강제성 | 객관자료 | 경찰진술 | 피해 회복을 순서대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조사와 합의 전에는 ① 두 사람의 사건 당시 정확한 나이 → ② 교제 시작 시점 → ③ 이전 성관계 여부 → ④ 문제된 날 만나게 된 경위 → ⑤ 성관계 직전 의사표시 → ⑥ 폭행·협박 주장 여부 → ⑦ 술·수면 등 상대방 상태 → ⑧ 카카오톡·SNS·CCTV·결제·이동기록 → ⑨ 사건 이후 대화 → ⑩ 아이가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 → ⑪ 상대방 접촉 여부 → ⑫ 성폭행합의 및 피해 회복 진행상황 순서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단순히 "둘이 사귀었으니 합의한 관계입니다"라는 주장이나 "합의금부터 지급해야 한다"는 접근에서 벗어나 현재 사건에서 실제 어떤 부분이 쟁점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합의 전에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성폭행합의는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아이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한다면 먼저 두 사람의 정확한 나이와 문제된 날의 의사표시, 폭행·협박 여부와 상대방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귀던 사이였다는 사실이나 이전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제된 날의 동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우리 아이의 혐의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 회복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지만 혐의를 다투는 내용과 합의서 문구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자료와 경찰진술에 대한 준비도 계속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두 학생의 연령과 문제된 성관계 당시의 상황, 객관적인 증거와 경찰진술, 피해 회복과 성폭행합의까지 함께 살펴 사건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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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는 이유로 합의를 무조건 미루거나 불안한 마음에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두 사람의 연령과 당시 상황, 남아 있는 객관자료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