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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언제 될까요? - 학폭 기록 삭제, 생기부 삭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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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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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생활기록부삭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가해 학생을 상대로 1호부터 9호까지 조치를 의결합니다. 조치를 통보받은 가해 학생의 학교는 교육부 훈령에 따라 이 조치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학폭 생기부 자세히 보기]

이러한 생기부 또는 학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데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대학입시의 수시 전형에서는 학폭위 조치가 기입된 생기부를 중요한 입시자료로 활용합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합격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치가 영원히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에 1호부터 8호 조치는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조치가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생기부 삭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닌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집행정지, 그리고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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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삭제 규정

제22조(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를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사항을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3.>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2. 9. 23.>

1. 학적사항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

2. 출결상황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사항

3.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으로 기록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7호의 조치사항

  1. 학폭위 조치 1호, 2호, 3호: 학교는 졸업과 동시에 기재를 삭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말 졸업생 학적 반영 이전 삭제합니다.

  2. 학폭위 조치 4호, 5호: 학교는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해야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2년간은 기재되어있습니다. 단, 졸업하기전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합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피해 학생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3. 학폭위 조치 6호, 7호: 위 시행령에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고 명시되었으나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졸업하기전 심의를 거쳐 삭제가 가능합니다. 심의에서는 학생의 행동 변화와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며 ‘피해 학생 동의 확인서’와 ‘피해 학생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4. 학폭위 조치 8호: 졸업 후 2년 보존이었으나 졸업 후 4년 보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없습니다.

  5. 학폭위 조치 9호호: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영구적으로 보존됩니다. 

학교폭력 기록 삭제기간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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