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성추행학폭,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셨다면 학폭위 강제전학과 경찰 조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교내 성추행 학교폭력 사안의 학폭위 중징계 및 형사 리스크 실무 QnA
[QnA] 성추행학폭,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며 가볍게 넘기셨다면 학폭위 강제전학과 경찰 조사를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짓궂게 스킨십을 하거나 체육복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 자녀가 '성추행 학폭' 가해자로 신고되는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님들께서는 "동성 친구끼리 친해서 한 장난일 뿐인데, 성추행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사안을 아이들 특유의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여기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가해 학생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나 '동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이는 명백한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일한 대처로 인해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중징계가 남고 형사 피의자로 전락하는 위기를 막기 위해, 부모님들께서 실무적으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핵심 쟁점 5가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QnA 안내

Q1.친한 친구끼리 악의 없이 친 장난인데도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나요?
A. 네, 가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악의 없는 장난이었다고 항변하더라도 성추행(강제추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성범죄의 성립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성적인 목적' 유무가 아닙니다.
피해 학생이 해당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엉덩이를 찌르거나 옷을 들추고 바지를 내리는 등의 행동은 동성 간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엄중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 임의로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지"라고 사안을 축소 해석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하시길 권장합니다.

Q2.학폭위 말고 경찰서에서도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네, 학교 측의 징계 절차와 별도로 경찰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는 교내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안(성추행, 성희롱 등)을 인지할 경우 즉각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 신고와 동시에 경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따라서 자녀는 학교에서의 행정적 징계인 '학폭위'와, 형법 및 소년법상의 책임을 묻는 '경찰청 소환 조사'라는 투트랙(Two-track)의 위기를 동시에 겪게 되므로 양쪽 모두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우리 아이 성추행 학폭 피소, 예상 리스크는?
접촉 부위, 행위의 지속성, 화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현 상황의 생기부 징계 및 형사 처벌 수위를 진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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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상대방 부모님과 원만히 합의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 측이 동의하면 학교 내에서 종결되는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성 사안은 예외입니다.
성폭력(성추행) 사안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의 객관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관련 법령 및 지침상 예외 없이 관할 교육지원청 학폭위로 이관되어 정식 심의를 거쳐야 하는 '필수 이관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받는 요소로만 작용할 뿐, 학폭위 개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Q4.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예상해야 하나요?
A. 성추행 학폭 사안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여타 사안에 비해 징계 수위가 매우 무겁게 결정되는 편입니다.
가해 사실이 인정될 경우, 사안의 심각성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의무교육인 중학생은 생활기록부에 치명적인 오점이 남는 '강제전학(8호)' 조치를 받을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퇴학(9호) 처분까지도 가능하므로, 대학 입시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논리적인 방어 소명이 절실합니다.

Q5.강제전학과 전과 기록을 막으려면 부모로서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해야 할까요?
사안의 객관적 증거나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한다면 무리한 부인은 지양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피해자 측에 사죄하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형사 및 소년 절차에서는 '기소유예'나 가장 가벼운 1~3호의 소년보호처분을 목표로 방어해야 합니다. 동시에 학폭위에서는 지속성이 없었거나 우발적이었음을 참작받고 반성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학업이 단절되는 강제전학 조치를 막고 생기부 기재 유보가 가능한 '제3호(교내봉사)' 수준으로 징계를 봉합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신속히 수립하셔야 합니다.
성추행 학폭 사안은 부모님들의 바람처럼 '아이들 간의 흔한 장난'으로 결코 치부될 수 없는, 엄격한 사법 및 행정적 잣대가 적용되는 중대 비위입니다.
초기 학교 전담 기구의 조사와 경찰서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년사건 및 학교폭력 실무 경험이 풍부한 대리인과 상의하시어 올바른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찰 소환 조사 및 학폭위 강제전학 위기, 철저한 초기 조력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소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각적인 투트랙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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