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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학폭위 조치, 학폭위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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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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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이미지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 생기부 기재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사건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학폭위는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심의하고 조치를 의결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조치가 쓰여 있는 공문을 받은 학교는 가해 학생 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을 즉시 기재합니다.  


학폭생기부 기재 이미지

학폭위 열리는 기준

[학교폭력예방법 법률 제 13조 제2항]

  •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폭위는 위와 같은 기준에 응당하면 열립니다. 소집의 목적은 학폭위의 심의 결과를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현행 법 제도를 근거로 가해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학에서 수시 학생부나 생기부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한 입시 자료입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 기재는 가해 학생의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폭위 생기부 기재 조치 이미지

학폭위조치 생기부 기재

학폭위는 1호 조치에서 9호 조치까지 있습니다. 무조건 1개의 조치만 의결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에 따라 여러개의 조치를 함께 의결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및 구교육과학기술부 행정해석). 학교는 이 조치 사항을 교육부훈령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이미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학폭위조치 1호 [서면사과]

서면사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장 많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서면사과 방법은 가해 학생이 자필로 사과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학생이 서면을 학교에 제출하면 서면사과 조치는 끝납니다. 

학교가 1호 조치 결정 공문을 받으면,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이 처음으로 1호 처분을 받는 경우에, 학교는 1회에 한해 생기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조치 2호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가해 학생이 신고 학생이나 피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폭력이나 협박 그리고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입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조치를 기재합니다. 1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첫 1회 한정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조치 3호 [교내봉사] 

3호 조치는 가해 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조치입니다. 쓰레기 줍기와 청소 그리고 교사의 업무를 보조합니다. 4호 조치와 달리 ‘교내’에서 봉사를 합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란에 조치를 기재합니다. 1호, 2호 조치와 마찬가지로 첫 1회 한정 기재가 유보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조치 4호 [사회봉사]

4호 조치의 내용은 사회복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장의 재량에 따라 봉사 활동 참여가 출석 일수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부가 교육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합니다.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4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폭위조치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학교 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을 이수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 조치입니다. 상담교사나 정신과 의사 등이 가해 학생을 교육합니다. 5호 조치는 중한 징계로 가해 학생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이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결정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합니다.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5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의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폭위조치 6호 - 출석정지

우선 출석 정지와 일반 출석 정지가 있습니다. 일반 출석 정지 조치는 통상 5일이나 10일 정도입니다. 가해 학생은 6호 조치로 인해 출석 일수가 모자라 유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출석일수 불산입).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6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의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폭위조치 7호 [학급교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같은 학교 내의 다른 반으로 교체하는 조치입니다. 새 학급 학생 측의 민원,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어려움 등의 이유로 당사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조치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7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폭위조치 8호 [전학]

가해 학생을 전학시키는 조치입니다. ‘강제전학’이라고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8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외고, 특목고, 예고 입시 합격에 불리합니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폭위조치 9호 - 퇴학처분

고등학생에게만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초등학교 학생과 중학교 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자이므로 9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 폭력이 매우 심할 경우에만 결정되며 유일하게 생기부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적사항,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1~3호 조치와 달리 유보되지 않고 바로 기재됩니다. 9호 조치가 기재된 가해 학생은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전형) 합격에 굉장히 불리합니다.

학교폭력 조치 생기부 기록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23년도 개정판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이용 저작물은 교육부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조치

 학생부

 생활기록부 기재

 입시 불이익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의 금지

3호: 교내봉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첫 1회 한정 기재유보

불이익 없음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출결상황 "특기사항"

생활기록부 기재됨

외고, 특목고, 외고의 입시가 불리함.


대학 입학사정관제(수시) 불리함.

8호: 전학

 학적사항 "특기사항"

9호: 퇴학처분 

생활기록부 삭제대상아님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법률상담

의도치 않은 생기부 기재는 입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000건 이상의 학폭위 대처 경험을 자랑하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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