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성관계동영상촬영, 미성년자 처벌 기준과 대처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9-0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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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컨텐츠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제공하는 미성년자 및 부모님을 위한 법률 및 절차 대응 방법 안내 리포트 입니다

연인 사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건에서 촬영 동의·영상 전송·피해자의 나이를 구분해 처벌 기준과 소년사건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CASE NOTE · 소년성범죄분야

성관계동영상촬영, 미성년자 처벌 기준과 대처법은?

#성관계동영상촬영 #미성년자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청소년성범죄 #성관계영상유포 #소년성범죄
1세대 청소년 범죄 특화 로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범죄에 특화된 변호인단이 다년간 겪은 실제 수사 및 재판 대응 실무를 바탕으로, 가해학생과 부모님께 정말 필요한 법률 조언만을 직접 담았습니다.
"서로 사귀고 있었고 성관계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아이가 연인과 성관계를 하던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가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께서는 두 사람이 교제 중이었다는 점부터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 자체에는 서로 동의했다고 한다면 성관계동영상촬영까지 별도의 성범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과 그 장면을 촬영하는 데 동의한 것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신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데까지 당연히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이었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하고 촬영 직전 또는 촬영 당시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더구나 영상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메신저로 전송했다면 촬영과 별개로 촬영물 제공·반포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까지도 별도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 속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께서는 "둘이 좋아해서 만난 사이였다"는 한 가지 사정으로 결과를 예상하지 말고 촬영 동의와 영상 내용, 전송 범위, 아이와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번 칼럼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3가지
  •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는 별개입니다. 교제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촬영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촬영과 전송 역시 따로 판단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공유하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영상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규정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사건에서 촬영죄·유포·성착취물 중 무엇이 문제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촬영 동의 여부와 영상 내용, 전송 범위, 양쪽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적용 법률과 사건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동영상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내

[01] 성관계에 동의했어도 촬영은 별도의 문제가 됩니다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가 아니라 촬영에도 동의했는지입니다.

서로 연인 관계였거나 성관계를 합의해서 했다는 사실이 촬영 동의까지 자동으로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상대방이 이를 몰랐거나 촬영을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 부모님께서는 "카메라가 보이는 곳에 있었으니 상대방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과 실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 역시 항상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촬영 전에 두 사람이 어떤 말을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게 된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중단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촬영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메시지나 대화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사건을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판단으로 관련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를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의 첫 대응은 "연인이었으니까 괜찮다"는 결론이 아니라 촬영에 관한 동의가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영상 촬영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적용 법령

주요 적용 법령 문제가 되는 행동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의사에 반하여 반포·제공·전시·상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영상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관계 영상 유포 제공 처벌 안내

[02] 촬영에 동의했다면 친구에게 보내도 괜찮을까요?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 여부뿐 아니라 촬영된 파일이 이후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촬영 자체에는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제공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에게 영상을 메신저로 보내거나 직접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동영상촬영 파일을 단체채팅방이나 SNS에 올렸다면 다른 사람이 저장하거나 재전송하면서 피해 범위가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최초 촬영자뿐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파일을 보냈는지와 실제 전송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들끼리 성관계 영상을 서로 전달해 본 경우라면 우리 아이가 최초 촬영자인지, 받은 사람인지, 다시 전송한 사람인지 각각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거나 "바로 삭제했다"는 설명만으로 유포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디지털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단계와 전송 단계, 소지 단계가 서로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행동별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Tip

아이와 함께 촬영 시각, 저장 위치, 전송한 사람, 사용한 메신저나 SNS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경찰조사를 앞두고 관련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친구에게 삭제를 요구하기보다 현재 자료의 상태와 전송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관계영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안내

[03] 영상 속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확인할 법률이 늘어납니다

피해학생 역시 미성년자인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살펴보고 대응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촬영된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일정한 영상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성년자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성관계동영상촬영이라면 결과물의 내용이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나 영상이 자동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장면처럼 법에서 정한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이라면 일반 불법촬영 사건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한 경우에도 별도의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일을 받은 친구들의 행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는 우리 아이와 상대학생의 정확한 나이, 영상의 내용, 제작·보관·전송 과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관계동영상촬영 경찰조사 소년재판 대응 안내

[04] 경찰조사 전 부모님이 준비해야 할 대응 순서

그렇다면 성관계동영상촬영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어떤 순서로 사건을 정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사건 당시 아이의 정확한 만 나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사건 내용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촉법소년이니까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19세 미만이라면 사건 경위 등에 따라 소년절차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관계동영상촬영에 관한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성관계 동의와 분리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촬영 전에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았는지, 촬영 도중이나 이후 삭제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촬영한 영상의 개수와 내용, 저장 위치, 전송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휴대전화나 클라우드, 메신저 기록을 무작정 초기화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없애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 아이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와 촬영 동의 관련 자료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피해학생과의 접촉 방법을 신중하게 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사과와 피해 회복을 고민해야 하지만, 피해학생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직접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 영상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피해 회복은 단순한 사과를 넘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대응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건 이후 아이의 재발방지 계획을 실제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성인지 교육과 상담, 휴대전화 및 디지털 자료 사용에 관한 부모님의 지도계획 등 아이가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님 혼자 대응할 때 어려운 부분은 촬영죄와 유포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문제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조사 전에는 영상 하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양쪽 학생의 나이와 촬영 동의, 영상 내용, 전송 범위를 모두 연결해서 사건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었다는 사실보다 촬영에 어떤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관계동영상촬영 사건에서는 성관계 동의와 촬영 동의, 영상 공유에 대한 동의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학생이 미성년자라면 영상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연인 사이의 문제라고 생각해 대응을 늦추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잘못한 부분은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를 준비하되, 촬영 횟수나 유포 범위 등 사실과 다른 부분까지 막연하게 인정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는 아이와 상대학생의 나이, 촬영 동의와 영상 내용, 전송 여부, 현재 수사단계까지 함께 살펴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 1세대 청소년 전문 변호인단
LAW FIRM DONGJU

아이의 골든타임, 더 늦기 전에 동주 전문 변호인단과 상담하세요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촬영 동의와 영상의 내용, 전송 범위에 따라 우리 아이에게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