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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학교 폭력 민사소송-학폭 손해배상, 학교폭력 부모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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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7-20

본문

학교폭력 소송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보도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서 한 학교의 선생님이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의 인생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교사(지방자치단체)는 대리 감독자로서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을 감독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와 관련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뉴스 기사의 교사는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 폭력이 발생한다면 원칙적으로 피해 학생은 누구에게 어떻게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학교폭력 대처 - 학교폭력 손해배상

피해 학생은 민법상 불법행위 가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교사(지방자치단체)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 가해 학생도 교사에게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 부모 손해배상 - 학교폭력 민사소송

학교폭력 가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경우, 법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설사 법원에서 나이가 어린 학교폭력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측이 어린학생인 가해자로부터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감독할 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부모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실제 법원도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린 중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사건에서, 법원은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 감독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다."라며 가해 학생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인지 여부 그리고 가해 자녀의 평소 행실이나 성향, 자녀의 행동이 예상 가능했는지 등에 따라 부모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해 학생만을 상대로 소송을 승소한 경우, 그 승소 판결은 우리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아무짝에 소용이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폭 피해를 입은 경우, 여러 증거와 정황을 잘 정리하여 가해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설득력있는 논리로 판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민사 소송을 하기 앞서 실력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꼭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교사책임 - 학폭 선생님 민사소송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로부터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교사는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이 때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해야 되는 조치 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수업 시간 전후로 수시로 돌아보며 학폭 상황이 없는지 확인
  • 학급의 반장 등을 통해 괴롭힘이나 폭행 등의 사실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고 시스템 정비
  • 실제 가해 행위가 예상되거나 가해를 한 학생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훈육
  • 피해 학생 보호 및 면담 등

교사가 위와 같은 최소한의 관리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 학생 측은 교사나 학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교사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이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공무원인 담임 교사가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때 만약 담임 교사가 고의나 중과실로 학교폭력 상황을 초래 했다면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학생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해당 담임 교사에게 구상(먼저 배상한 손해를 상환 청구하는 것)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손해배상 청구

법적으로는 가해 학생측도 교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는 학교 폭력을 예방해야 할 대리감독자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 교사는 피해 학생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학폭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관리 감독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한 후 교사에게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한 한 것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학생 담임교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담임 교사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예방과 해결을 위해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학폭 학교책임 - 학교도 손해배상 책임?

학교, 즉 학교 법인도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한 집단 따돌림 사건에서, 담임 교사가 따돌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고 관심을 갖고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호,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 담임 교사가 속해있는 학교의 학교법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통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서 사건 해결을 도모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 '학폭위'라고 불리며 학교폭력의 정도 및 피해학생 측의 의견 등에 따라 개최 여부가 결정됩니다. 학폭위가 개최되면, 심의 절차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징계가 내려집니다. 학폭위를 통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피해학생의 피해가 회복된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학폭위 대처를 통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가해학생의 처벌을 위한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금전적 손해를 배상 받기위해 위에 설명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소송이나 고소 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징계에 따라 가해학생의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면, 가해 학생의 학업 등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강력한 징계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한 '학교폭력', 경험이 많은 학폭 전문 변호사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징계


학교폭력 합의

아래 표와 같이 학교 폭력은 통상 3가지 제도에 의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외에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신고 또는 소송 전에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주며 원만하게 사건 종결을 모색해보는 것입니다. 


결과/유형

민사 소송

형사 고소

학폭위 조치

금전 배상

손해배상 가능

해당없음

해당 없음

형사 처벌

해당 없음

가능

해당 없음

가해학생 징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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