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성착취물로도 우리 아이 소년원 갈까?
아청물소지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성착취물로도 우리 아이 소년원 갈까?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아이 폰에서 무언가가 발견됐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카톡으로 받은 거잖아요. 설마 그게 범죄가 되나요?" 상담 전화를 받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설마'가 아이의 미래를 가장 위험한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2025년 4월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어도, 단체방에서 흘러들어온 파일이 기기에 저장돼 있다면 그 순간부터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냥 받은 것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수사관의 눈에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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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받기만 했다'는 말이 왜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가
많은 부모님이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능동적으로 검색해서 다운로드한 것과 단톡방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것은 도덕적으로는 다르게 느껴지지만, 법은 그 차이를 생각보다 훨씬 좁게 봅니다.
핵심은 해당 파일이 기기에 실제로 저장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아이가 그 파일이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의 소지죄는 '알면서 소지'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수사 실무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파일의 저장 경로, 열람 기록, 전송 이력을 모두 추출합니다.
아이가 "그냥 있는 줄 몰랐다"고 해도,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확인된다면 인식을 부정하기 어렵고,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스코드 등 청소년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메신저에서 파일을 자동 저장 설정으로 받은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클라우드나 앨범에 동기화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라는 사실 자체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의 청소년은 보호처분 대상이 되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 관련 혐의는 소년 사건 중에서도 성범죄로 분류되어 경찰에서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 소년부로 빠르게 송치되는 사안이고, 단순 시청·소지라 해도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진 사례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호기심에 한 번 봤을 뿐"이라는 진술이 처분 결과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 건수, 전송 이력, 초기 진술 — 이 세 가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같은 소지죄라도 처분 결과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 법원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들여다보는 것은 단순히 혐의 사실의 유무가 아니라, 아이의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교육 의지, 그리고 사건 이후 얼마나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입니다.
문제는 파일 소지 건수가 많을수록, 전송 이력이 있을수록, 그리고 초기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날수록 처분이 빠르게 무거워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아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받은 것일 뿐"이라는 해명을 반복하다가 기록이 불리하게 쌓이는 경우가 흔하고, 이후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한 경우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청물 소지죄 관련 행위 유형별 법적 위험도 지표
아청법 제11조 행위 유형별 법정형 및 청소년 처분 위험도
| 행위 유형 | 해당 조항 | 성인 법정형 | 청소년 처분 위험도 | 추가 보안처분 가능 여부 |
|---|---|---|---|---|
| 단순 시청 (저장 없음)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 중 | △ |
| 자동저장·수동저장 소지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 높음 | ✓ |
| 구입 (유료 결제) | 아청법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 매우 높음 | ✓ |
| 타인에게 전송·공유 | 아청법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매우 높음 | ✓ |
| 영리 목적 배포 | 아청법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징역 | 극히 높음 | ✓ |
| 제작·촬영 | 아청법 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극히 높음 | ✓ |
※ 청소년의 경우 위 행위 유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지며, 만 14세 이상은 검사 송치를 통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송·공유 이력이 있으면 소지죄에 배포죄가 병합되어 처분이 가중됩니다.
단체방에서 받은 파일로 소년원 직전까지 갔다가 보호관찰로 마무리된 사례
저희가 실제로 맡은 사건 중 처음부터 가망이 보이지 않았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건 경위 ]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학교 선배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체방에 들어간 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게임 공략 정보가 오가던 방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선배들이 성착취물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A군은 이를 별다른 생각 없이 자동 저장 상태로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수신이었지만,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A군은 같은 방 친구에게 "이거 봤냐"며 해당 파일 두 건을 직접 전송했고, 이 전송 기록이 디지털포렌식에서 그대로 드러나면서 아청법 위반 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황은 정말 나빴습니다.
소지 건수만 40건이 넘었고, 전송 이력까지 확인된 상태였으며, A군은 첫 경찰 조사에서 당황한 나머지 "그냥 뭔지도 몰랐다"는 진술을 반복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태도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학교에서 알게 될까봐 사건을 숨기려다 시간을 3주나 흘려보냈고, 그사이 포렌식 결과는 이미 수사기관 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 조력 내용 ]
저희가 사건을 맡은 것은 소년부 심리 기일이 잡힌 뒤였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A군의 첫 진술이 사실 부정이 아니라 상황 혼란에 의한 비일관성이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소명하는 것이었고, 선배들이 운영하는 방의 성격이 처음부터 성착취물 유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 A군이 파일을 분류하거나 따로 저장 폴더를 만드는 등 적극적 소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디지털포렌식 기록을 역으로 분석해 소명했습니다.
전송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되, 그것이 또래에게 영상의 존재를 알려준 수준이었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과는 맥락이 다르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분해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직후 A군이 자발적으로 성 인식 개선 전문 교육 기관에 등록하고, 보호자가 휴대폰 관리 계획을 구체적인 문서로 제출한 것도 심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처분 결과 ]
결론적으로 소년부는 A군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피했고, 이후 A군은 무사히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순간부터 시간은 아이 편이 아닙니다
아청물 소지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기관에만 유리한 기록이 쌓입니다.
반면 아이 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어 자료는 초기에 확보해야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단체방 대화 기록, 파일 수신 경로, 자동 저장 설정 여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또한 소년 사건은 성인 형사 사건보다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 조사가 시작된 뒤 소년부 심리 기일이 잡하기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 안에서 의견서, 반성문, 교육 이수 계획, 보호자 확인서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데, 이것을 아무 준비 없이 기일 직전에 몰아서 하면 심리위원에게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든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하지만, 법은 그 경계선을 이미 훨씬 앞쪽에 그어두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다그치는 것도, 학교에 알려질까봐 숨기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지금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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