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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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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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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아청법 위반 형사처벌 위기와 학폭위 중징계 방어 실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6-01
본문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아청법 위반 형사처벌 위기와 학폭위 중징계 방어 실무

아이들끼리 친해서 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성추행'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달고 돌아왔을 때, 부모님들의 충격과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단순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차원에서 사안이 마무리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며, 교육 당국의 행정 징계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가 동시에 매섭게 진행됩니다.

사건 초기, "아직 어리니까", "서로 장난치는 사이였으니까"라는 안일한 해명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치명적인 오해를 낳아 가중 처벌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의 생기부 기록 보존과 수사기관의 성범죄 전과 기록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협 앞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분리하고 일관된 방어 논리를 세우는 과정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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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추행가해자
1. [법리 분석] 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아청법' 위반의 엄중함

청소년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사안을 살펴보면, 성인 범죄처럼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기보다는 좁은 공간(교실, 기숙사, 학원 등)에서 장난을 치다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접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 학생이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가해자의 주관적인 '장난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이 아닌 아청법(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법기관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두터운 법망으로 보호하고자 하므로, 초기 조사에서 범행을 가볍게 포장하려는 태도는 수사관에게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이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 대상이 될지 막막하신가요?

사건 발생 정황, 신체 접촉 부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학폭위 및 수사기관의 처분 리스크를 진단해 보십시오.

[자가진단 해보기]

청소년성추행가해자
2. [실무 가이드] 일반 학폭 vs 성추행 학폭 징계 쟁점 비교표

[주의 및 경고] 사안의 지속성, 양측의 진술 엇갈림, 피해자의 심리적 상해 정도에 따라 처분 결과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아래 표를 바탕으로 섣불리 안심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비교 쟁점 일반 학교폭력 (언어/물리) 성추행(성비위)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 기조 다툼의 원인과 쌍방 과실 여부 고려 무관용 원칙 적용, 사안의 고의성 높게 산정
사안 분리 조치 필요 시 출석 정지 등 제한적 검토 사안 인지 즉시 가·피해자 의무 분리 및 접촉 금지
형사 연계 리스크 합의 시 처벌 불가 (단순 폭행 등) 아청법 적용 (합의해도 수사 및 처벌 진행 가능)

청소년성추행가해자
3. [실제 사건 각색 사례] 체육 시간 중 기습추행 연루, 기소유예 방어 성공

*본 내용은 실무에서 다루어진 청소년 사안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신원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K군은 체육 시간 중 남녀가 섞여 피구 경기를 하던 과정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작스럽게 허리를 안는 장난을 쳤습니다.

K군은 평소 스스럼없이 장난을 치던 사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여겼으나, 깜짝 놀라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이 담임 교사에게 사실을 알리며 사안은 '성추행(아청법 위반)'으로 학교 전담기구와 경찰에 동시 접수되었습니다.

K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졸지에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생기부에 퇴학이나 강제전학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은 가장 먼저 K군이 성적인 목적(성욕 충족 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주변 학생들의 목격 진술과 평소 두 사람의 친근했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제시하여, K군의 행동이 성적 호기심 발현이라기보다는 또래 간의 허물없는 스킨십의 연장선상에서 빚어진 미숙한 판단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변호인이 객관적이고 조심스러운 중재자로 나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 측 부모님께 K군의 깊은 반성과 사죄의 뜻을 끈질기게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검찰은 합의 사실과 K군의 선도 가능성을 참작하여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처분 결과는 학폭위에도 제출되어, 징계 수위를 대폭 낮춘 제3호(교내봉사) 조치로 사안을 방어하며 K군은 온전히 학업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4. 학폭위와 경찰 조사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대응 전략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행정적 징계와, 수사기관의 형사적 처벌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동시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많은 부모님께서 학교 조사는 학교대로, 경찰 조사는 경찰대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시려 합니다.

하지만 학교 조사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남긴 섣부른 변명이나 피해자 탓을 하는 내용의 진술서는, 그대로 경찰과 검찰로 이관되어 '피의자가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2차 가해를 한다'는 가중 처벌의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반대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축소하려다 모순된 진술을 남기면, 이는 학폭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여 강제전학이나 퇴학 같은 중징계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이 불거진 즉시, 감정적인 대처를 멈추고 양쪽 기관의 조사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투트랙 방어 전략'을 세워야만 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도의적인 배상을 다하되, 억울하게 과장된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리적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한순간 미숙한 판단이, 회복 불가능한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로 남아 아이의 미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어설픈 감정적 호소나 변명이 아닌, 차분하고 객관적인 법률 중재를 통해 피해자에게는 진정한 사과를 전하고 내 아이는 과도한 처벌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