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방관] 학폭 방관한 학생 학폭아님조치 이유와 그 비결에 관한 건
[학폭방관] 학폭 방관한 학생 학폭아님조치 이유와 그 비결에 관한 건
[칼럼 핵심 요약]
"우리 아이는 옆에 서 있기만 했을 뿐인데, 왜 가해자로 지목된 건가요?"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된 학부모님들께서 상담 시 가장 많이 토로하시는 억울함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폭언을 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학폭방관' 혹은 '방조' 혐의를 받아 학폭위에 회부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과 형사 법리상,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행위가 범죄를 용이하게 만든 '방조'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 소극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소명한다면, 징계를 피하고 '학폭 아님(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길이 열려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억울한 방관자가 가해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학폭 아님' 처분을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비결을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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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목차 안내
1. 학폭방관, 왜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연루될까?
2. '학폭 아님(조치 없음)' 결정의 법리적 의미
3. 학폭위 심의 결과의 종류 및 '학폭 아님' 비교표
4. [방어 사례] 사이버 공간에서의 방관, '학폭 아님' 도출 과정
5. 방조범 누명을 벗기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

1. 학폭방관, 왜 억울하게 가해 학생으로 연루될까?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이 무리 지어 있는 상황에서 한 명만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일행 모두를 가해의 주체나 동조자로 인식하여 단체로 신고를 접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해 학생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공포감(위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옆에서 웃으며 망을 보거나 가방을 들어주는 행위, 혹은 단체 채팅방에서 괴롭힘이 일어날 때 호응하는 이모티콘을 누르는 행위 등은 정범의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만들어준 '방조범'으로 의율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 의심 학생이 학교 전담기구 조사 시 "친구들이 때릴 때 나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했다"라고 안일하게 진술한다면, 조사관이나 위원들은 이를 폭력을 방관 내지 동조한 것으로 해석하여 학교폭력 가해자로 판단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2. '학폭 아님(조치 없음)' 결정의 법리적 의미
학폭위에 회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위원회는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정의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봅니다. 만약 가담 사실이 없거나, 행위가 학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학폭 아님(조치 없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학폭방관 사안에서 이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핵심 비결은 '고의성'과 '작위 의무'를 객관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가해 행위를 부추기거나 도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이고, 단지 우연히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을 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명확한 논리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상황을 두려워하여 얼어붙어 있었거나(심리적 위축), 오히려 상황을 말리려고 시도했으나 제지당한 정황 등이 증명된다면, 단순 방관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소극적 동석'으로 인정받아 학폭 아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심의 결과의 종류 및 '학폭 아님' 비교표
학폭방관으로 연루되었을 때, 이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가해자로 인정되면 1호부터 9호에 이르는 선도 조치를 받게 됩니다. 어떠한 징계든 생활기록부 기재의 위험이 따르며, 이는 학생의 향후 진학에 부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억울함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학폭 아님'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떠한 징계도 부과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관련 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되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표는 방관 연루 시 학폭위 결정에 따른 차이를 간략히 비교한 참고 자료입니다.
| 심의 결과 분류 | 해당되는 경우 | 처분 및 생기부 기록 여부 |
|---|---|---|
| 학교폭력 해당 (방조 인정) |
폭력 현장을 웃으며 지켜보거나 동조하여 위력을 더한 경우 |
제1호~9호 징계 부과 (호수에 따라 생기부 기재됨) |
| 학폭 아님 (조치 없음) |
가담 고의성이 부정되고 단순 동석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
아무런 조치 없음 (생기부 기록 일절 남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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