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대한변협 등록 전국 1% 학폭/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대표 및 책임변호사가 법률자문을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지검 부장검사 역임 30년경력 변호사가 모든 법리검토를 진행합니다.

칼럼

[QnA] 중학생학폭위, 학폭위 절차부터 징계 종류,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4-28
본문

중학생학폭위
 

[QnA] 중학생학폭위, 학폭위 절차부터 징계 종류, 그리고 대응 방법까지

[QnA 핵심 요약]

갑작스럽게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불안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중학생학폭위에 관해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QnA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징계의 종류부터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청소년 사건만 다년간 집중해 온 1세대 로펌의 실무적인 대처 방법까지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학생학폭위
Q1. 중학교 학폭위, 신고부터 심의까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사안이 처음 접수되면 학교 내부에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개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가해·피해 관련 학생들을 면담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교내 전담기구의 조사가 완료되면,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인지 심의합니다.

 

만약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학폭위)로 정식 이관됩니다. 그 후 정해진 기일에 교육지원청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징계가 결정됩니다.

중학생학폭위
Q2. 가해 학생으로 지목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징계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의 선도 조치가 내려집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의무 교육 과정인 중학생의 경우, 가장 무거운 9호(퇴학) 처분은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조치는 '8호 전학' 처분입니다. 아래 표에서 전체 조치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조치 기준표

처분 호수 법적 조치 명칭 생기부 기재 규정
제1호 서면사과 기재 유보 (1회 한정)
제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기재 유보 (1회 한정)
제3호 학교봉사 기재 유보 (1회 한정)
제4호, 5호 사회봉사 / 특별교육 즉시 기재 대상
제6호 출석정지 즉시 기재 대상
제7호, 8호 학급교체 / 전학 즉시 기재 대상

현재 우리 아이의 사안, 어느 정도의 징계가 예상될까요?

정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1~8호 중 예상되는 조치 수위를 점검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중학생학폭위
Q3. 학폭위 징계를 받으면 고등학교 진학 시 생기부에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처분 수위에 따라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학생이라면 생기부 기록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으로 인정되어 1호~3호 조치를 받는다면,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유보됩니다. 조치 사항만 성실히 이행하면 고등학교 진학 시 학폭 기록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4호 사회봉사 조치부터는 결정과 동시에 생기부에 기재되며, 진학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6~8호의 중징계는 졸업 후 4년까지도 삭제되지 않고 보존되도록 지침이 강화되었으므로, 반드시 3호 이내로 방어하는 것이 실무적인 핵심 목표입니다.

중학생학폭위
Q4. 경찰 수사도 병행된다고 하던데, 중학생도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

A. 범죄 혐의(폭행, 상해, 디지털 성범죄 등)가 성립하는 사안이라면, 피해 측의 고소로 인해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보통 중학교 1~2학년)이라면, 형사 재판을 통한 징역형 등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 위탁 등의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생일이 지나 만 14세 이상이 된 '범죄소년'(보통 중학교 2학년 후반~3학년)이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성인과 동일하게 정식 형사 절차를 밟아 실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체계적인 방어 전략이 요구됩니다.

중학생학폭위
Q5. 학폭위 출석 전, 징계를 낮추기 위한 최선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사건 발생 직후 1~2주의 대응이 전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시는 실수는 당황한 마음에 작성하는 '학생 확인서'에 감정적인 변명을 늘어놓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쌍방 과실이나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물적 증거(메신저 내역,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를 논리적인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사건은 한순간의 실수로 영원한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는 다년간 청소년 사건만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가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고 다시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