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학교폭력대응방법?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징계 종류부터 대응 방법까지
[QnA 핵심 요약]
갑작스럽게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어 불안하신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학교폭력대응방법에 관해 많이 질문하시는 핵심 QnA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징계의 종류부터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절차, 그리고 청소년 사건만 다년간 집중해 온 1세대 로펌의 실무적인 대처 방법까지 차분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Q1. 학폭위 신고부터 심의까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학교폭력 신고가 최초로 접수되면 교내에 구성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때 관련 학생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묻는 '학생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전담기구의 조사가 끝나면, 사안이 가벼워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의하게 됩니다.
만약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이관됩니다.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심의 날짜를 통보받고,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거쳐 최종 선도 조치를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Q2. 가해 학생으로 지목되면 받는 징계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가해 학생의 교육 및 선도를 위해 총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반성 및 화해 정도를 점수화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입시나 진학에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생기부 기록이 남지 않거나 유보되는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실무적 방어의 핵심입니다.
※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 조치 기준표 (실무 참고용)
| 처분 호수 |
법적 조치 명칭 |
생기부 기재 규정 |
| 1호 |
서면사과 |
기재 보류 가능 |
| 2호 |
접촉 및 보복 금지 |
기재 보류 가능 |
| 3호 |
학교봉사 |
기재 보류 가능 |
| 4호, 5호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즉시 기재 대상 |
| 6호 |
출석정지 |
즉시 기재 대상 |
| 7호, 8호 |
학급교체 / 전학 |
즉시 기재 대상 |
| 9호 |
퇴학 (고교 한정) |
영구 보존 |

Q3. 교육청으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해 학생 측에서 가장 바라는 원만한 종결 방식이지만, 학교나 학부모님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객관적 요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성이 열립니다.
첫째,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둘째,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을 것.
셋째,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일회성 사안일 것.
넷째, 신고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위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피해 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만 교내에서 종결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면 사건은 무조건 이관되므로,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현명한 합의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의 상황, 자체해결이 가능할까요?
사안의 정황을 바탕으로 조기 종결 가능성 및 예상되는 징계 수위를 점검해 보세요.
[자가진단 바로가기]

Q4. 징계를 받게 되면 아이의 생활기록부(생기부)에는 언제까지 남게 되나요?
A. 1호~3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생기부 기재가 1회에 한해 유보됩니다. 즉, 추가적인 비행 없이 성실히 조치를 이행하면 기록이 남지 않아 대입에 타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4호 사회봉사 조치부터는 결정과 동시에 생기부에 기재됩니다. 특히 최근 교육부 지침이 강화되어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처분은 졸업 후 2년이 아닌 '졸업 후 4년' 동안이나 삭제 없이 보존되도록 규정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대입 수시 전형은 물론 정시 전형에서도 치명적인 감점 자료로 의무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3호 이내의 경징계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5. 경찰 수사도 같이 진행된다는데, 소년원이나 형사 처벌도 받게 되나요?
A. 네, 단순한 말다툼이 아닌 폭행, 상해,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명예훼손 등 범죄 혐의가 뚜렷한 사안은 피해 측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때 자녀의 '만 나이'에 따라 처벌의 궤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면 전과는 남지 않지만, 소년부 재판을 통해 소년원 송치(8~10호) 등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정식 형사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실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실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기소유예' 또는 가벼운 소년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시급합니다.

Q6. 피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은데, 올바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불안한 마음에 가해 학생 부모님이 피해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무작정 만나자고 종용하는 것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에서의 직접 연락은 오히려 '2차 가해'나 협박으로 인식되어 합의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합의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정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급적 학교의 전담 교사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객관적인 피해 복구 의사와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감정 충돌을 막고 합의 성사율을 높이는 가장 안전한 학교폭력대응방법입니다.

Q7.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안이 발생한 직후 1~2주의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아이가 조사 첫 단계에서 무심코 적어낸 '학생 확인서' 한 장은 향후 전체 심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당황한 나머지 "상대방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며 앞뒤 맥락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뉘앙스로 문서를 작성하면 위원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로 비춰져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 등 억울한 점이 분명하다면, 구두 호소가 아닌 메신저 대화 내역, 주변 친구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물적 증거를 논리적인 법률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심의위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동주, 경험이 증명하는 '진짜' 청소년전문가와 함께 사안 접수 초기부터 꼼꼼하게 실무적인 검토를 받아 이성적인 방어선을 구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년간 청소년 사건만 집중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녀가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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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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