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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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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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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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명예훼손 학폭 고소장 받은 우리 아이, 성립요건 깨고 처벌 피한 성공사례처럼 방어하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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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학폭

명예훼손 학폭 고소장 받은 우리 아이, 성립요건 깨고 처벌 피한 성공사례처럼 방어하려면?

법무법인 동주, 10년 차 청소년 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이 칼럼은 자녀가 스마트폰 단체 채팅방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무심코 남긴 동급생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명예훼손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어 학폭위 회부 및 경찰 조사를 앞두고 애가 타는 보호자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아이들 사이의 흔한 뒷담화가 어떻게 무서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게 되는지,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실무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아이를 구출해 낸 실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방어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같은 주제를 다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글은 제 개인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학폭
1. 명예훼손 학폭 고소장 받은 우리 아이, 성립요건 깨고 처벌 피한 성공사례처럼 방어하려면?

온라인에서 벌어진 명예훼손 학폭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 수위를 마주할 소지가 큽니다. 이를 방어하려면 공연성(전파가능성)과 비방의 목적 등 엄격한 법리적 성립요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 초기부터 다투어야 하며, 치밀한 대응으로 혐의를 축소하거나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성공사례의 접근법을 참고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학교폭력이 교실이나 쉬는 시간 골목길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다툼에 집중되었다면, 요즘 청소년들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인스타그램 스토리, 페이스북, 익명 질문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부모님들께서는 그저 친한 아이들끼리 뒷담화를 좀 나눈 것뿐인데, 이것이 경찰에 불려 가 고소까지 당할 일인지 무척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법기관과 교육 당국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폭력을 가벼운 말장난으로 넘기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록은 순식간에 캡처되어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위험이 있으며, 피해 학생에게 영구적인 정신적 고통을 남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 학폭으로 신고가 접수되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아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징계 절차와 경찰의 형사 수사 절차라는 두 가지 무거운 압박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만약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학폭위에서는 강제 전학(8호)이나 출석 정지(6호) 같은 중징계가 내려져 평온했던 학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치명적인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감정적인 대응을 멈추고, 아이가 작성한 글이나 메시지가 법률적으로 범죄 성립요건을 명확히 충족하는지 전문가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입체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 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명예훼손 학폭
2. 사이버 공간의 무서움

[ 사이버 명예훼손의 가중 처벌 규정 ]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학폭은 그 파급력이 오프라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보다 법정형의 기준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요인이 됩니다.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에게 말로 소문을 퍼뜨린 경우에는 일반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지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유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닌 '거짓(허위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물론 청소년의 경우 일반 성인처럼 곧바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법정형은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기준점이 됩니다. 검찰 수사 결과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1호부터 10호에 이르는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보호처분 중 1호에서 3호까지는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수강명령 등 가정에서 생활하며 반성할 기회를 얻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지만, 4호 이상으로 넘어가면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 야간 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피해 학생에게 극심한 심리적 타격을 주었고 합의마저 불발되었다면, 가정을 떠나 시설이나 소년원에 수용되는 6호 이상의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의 무게감을 명확히 인지하고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명예훼손 학폭
3. 단톡방 뒷담화도 범죄일까?

[ 성립요건 방어의 핵심 법리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공연성)'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특정성)', 그리고 '비방할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기준을 역으로 활용하여, 아이의 행동이 이러한 요건 중 하나라도 결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무혐의를 향한 방어의 핵심 축이 됩니다.

명예훼손 학폭 사안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법률적 쟁점은 단연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아이가 수십 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나 공개된 SNS 게시판에 저격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은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친한 친구에게만 개인 메시지(1:1 채팅)로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캡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대화 내용을 유출한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단 한 사람에게만 말을 전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말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말을 전해 들은 사람이 가해 학생과 매우 친밀하고 비밀을 굳건히 지켜줄 만한 특수한 관계였다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공연성 성립요건을 부정할 여지가 발생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파고들어 "소문을 퍼뜨릴 의도가 없었고, 믿을 만한 소수의 친구에게만 국한하여 하소연한 것"임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요건은 '비방의 목적'과 '특정성'입니다. 글의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어야 하며, 단지 화가 나서 내뱉은 추상적인 욕설이나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의율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게시글에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초성이나 은어를 사용했더라도, 전후 맥락이나 같은 학교 학생들의 시선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하고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일한 부인보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리적 해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학폭
4. 학폭 사안별 대응 가이드

※ 아래의 표는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실무적 참고 자료일 뿐이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 디지털 증거의 명확성, 위원회 및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맹신하여 독자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황 및 행위 태양 적용 법조 및 성립요건 분석 목표 처분 및 대응 전략
1:1 대화방 유출 (전파 의도 없음) 대화 상대방이 비밀을 굳게 지킬 것이라 기대할 수 있는 특수 관계였다면 공연성(전파가능성) 조각을 강하게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도출하고, 학폭위 징계 사유 없음을 철저히 방어합니다.
단순한 감정 표출 (구체적 사실 없음)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어 명예훼손이 아닌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게 형성될 소지가 있습니다. 초기 사과와 합의를 통해 소년재판 심리불개시 또는 형사 기소유예 선처를 유도합니다.
허위 사실 단톡방 유포 (악의적 비방) 정보통신망법 위반 요건을 모두 명백히 충족하며, 허위 사실 유포 시 학폭위 중징계 및 소년원 송치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무리한 부인을 삼가고, 신속한 피해자 합의 및 양형 자료를 구축하여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학폭
5. 섣부른 메시지 삭제는 금물

[ 디지털 증거 보존과 수사 초기 골든타임 ] 

경찰의 첫 소환 조사는 사건의 전체적인 향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두려움에 대화 내역이나 SNS 게시물을 홧김에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우려가 크므로, 당시의 맥락을 보여줄 수 있는 전체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여 변호인에게 신속히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의 특성상, 아이들은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이 오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자신이 작성했던 글이나 대화방을 급하게 삭제하거나 계정 자체를 탈퇴해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삭제 행위 자체가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악의적인 시도로 해석되어 수사관의 심증을 매우 불리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합니다.

억울함을 증명하거나 혐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글을 작성하게 된 전후의 긴 맥락, 상대방 학생이 먼저 도발했던 정황, 혹은 친구들끼리 장난스럽게 주고받은 대화의 뉘앙스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전체 화면 캡처본 등 정제되지 않은 원본 증거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법리적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연성이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수사 초기부터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낯선 경찰서 환경에서 진행되는 첫 피의자 조사 시, 미성년자인 학생은 수사관의 유도성 질문에 휘말려 굳이 인정하지 않아도 될 고의성이나 유포 목적까지 긍정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사를 받기 전 조력자와 함께 모의 진술 연습을 거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동석하여 부당한 추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절차적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해야만 안전하게 방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학폭
6. 성공사례

[ 성공사례의 입체적 변론 요약 ] 

비공개 SNS 계정에서 친밀한 소수의 친구에게만 털어놓은 답답함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캡처로 외부로 유출되어 명예훼손 학폭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공연성(전파가능성)'의 결여를 법리적으로 입증하고 조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여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및 학폭위 경징계를 이끌어낸 실제 방어 과정입니다.

의뢰인의 신상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각색한 실제 조력 성공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 S양은 같은 반 동급생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극심한 교우 관계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S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부계정(비공개 계정) 기능을 활용하여 평소 비밀을 굳게 공유하던 친한 친구 단 3명에게만 보이도록 해당 동급생에 대한 서운함과 일부 비판적인 내용을 적은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3명 중 한 명이 해당 화면을 몰래 캡처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하였고, 크게 분노한 상대방 학생 측은 S양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과 동시에 학폭위를 신청했습니다. S양은 졸지에 형사 처벌을 받고 강제 전학을 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입체적 조력 및 대응]
사건을 수임한 변호인은 즉각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법리적 방어선을 탄탄히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공연성(전파가능성)'으로 판단하고, S양이 게시물을 올린 계정의 특성과 열람 범위가 극히 제한된 소수(3명)였다는 점, 그리고 이들이 평소 S양과 매우 친밀하여 비밀 유지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특수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할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수사관이 S양에게 유포 의도를 과도하게 추궁하는 것을 차단하고, 대법원의 전파가능성 판례를 인용하며 "친밀한 소수에게 답답함을 토로한 것일 뿐,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목적이나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최종 결과]
철저한 증거 제출과 판례에 근거한 법리 다툼 결과, 경찰은 S양의 행위가 명예훼손의 필수 성립요건인 공연성과 비방의 목적을 온전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 무혐의라는 결정적인 결과를 지렛대 삼아 이어 열린 학폭위에서도, 학교폭력의 고의성과 심각성이 현저히 낮음을 호소하여 중징계가 아닌 제1호(서면사과)라는 가장 가벼운 조치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S양은 범죄 기록이나 생활기록부의 치명적 훼손 없이 평온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