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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고등학생 통매음 처벌: '친구니까'이라는 말로는 처벌을 지울 수 없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16
본문
고등학생 통매음 처벌
 

고등학생 통매음 처벌: '친구니까'이라는 말로는 처벌을 지울 수 없다

[SNS 대화 내용]


A: "야, 오늘 너 걔 봤냐? XX 대박이던데."

B: "어 봤지. 너도 찍어서 보내줄까? XX 사진 보여줘?"

A: "콜. 어차피 우리끼리 하는 농담인데 뭐. 어차피 고소도 안 돼."

C: ...너네 다 신고할거야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SNS, 게임 채팅,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친구나 지인에게 성적인 농담, 비하 발언, 음담패설, 또는 노골적인 신체 부위 언급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를 단순한 '친구끼리 한 농담' 이라고 말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라는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집니다.

과거에는 장난으로 여겨졌던 대화가 이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까다롭고, 학폭위 징계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아이의 학업과 미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등학생 통매음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하고, 형사처벌과 학폭위 징계라는 이중 처벌 구조의 심각성을 분석하며,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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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학생 통매음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통매음 사건은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습니다.

구분 통매음 성립이 인정되는 주요 행위 법적 처벌 근거
성적 발언성기,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노골적으로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 발언이나 음담패설을 전송한 경우성폭력처벌법 제13조
비언어적 행위성적인 의미를 담은 그림, 이모티콘, 음성(신음 등), 또는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경우-
야한 사진/영상 전송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야한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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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학생 통매음 가해학생이 받을 처벌 (형사처벌 VS 보호처분)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고등학생은 만 14세 이상이므로,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넘겨져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받거나,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법정형

행위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매음은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성인의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순간 평생 지워지지 않는 형사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벌금형조차도 치명적입니다.

미성년자 사법 절차와 기록

구분형사처벌 (만 14세 이상)소년보호처분 (만 14세 이상)
기록 관리평생 형사 전과 기록(전과) 남음전과 기록 없음
보안 처분취업 제한, 성범죄자 등록/고지취업 제한, 성범죄자 등록/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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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생 통매음 가해학생이 받을 처벌 (학폭위 징계)


통매음 사건이 학교 내에서 발생했거나, 학교 밖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면, 고등학생은 소년재판 외에도 학폭위 징계라는 이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계 종류 징계 내용 생활기록부 기록 및 보존
4호 처분 이상사회봉사, 특별 교육, 출석정지 등생활기록부에 기재 (졸업 시 심의 후 삭제 가능)
8호 처분 (전학)전학 조치졸업 후 2년간 보존 (삭제 불가)
9호 처분 (퇴학)퇴학 처분졸업 후 4년간 보존 (삭제 불가)

통매음은 성폭력에 해당하여 징계 수위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4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해당 기록은 졸업 후에도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남아 수시 전형을 통한 대입 등에 심각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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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가 형사처벌/중징계를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전략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 가해자가 되었다면, 형사 전과(벌금형 이상)를 막고, 보호처분 1~3호와 학폭위 최소 징계(1~3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해자와의 합의와 아이의 교화 노력 입증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속한 피해자와의 합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변호인을 통해 즉시 접촉을 차단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금을 제시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첫 단계입니다.


'고의성 없음'을 강조하는 법률적 방어 : 통매음의 핵심 요건인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미성숙한 표현이었음을 변호사가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및 환경 개선 : 아이가 전문 심리 치료 기관에서 성인지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부모님 역시 보호자 교육 이수 기록을 제출하여 아이의 교화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은 가볍게 시작된 대화일지라도 결과는 아이의 미래 전체를 위협합니다. 

형사 전과 또는 취업 제한이 뒤따르는 성범죄자 등록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아이는 평생 후회할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동주는 소년 성범죄 전문 로펌으로서, 고등학생 통매음 사건에서 합의 대행, 법리적 전략을 통해 형사고소 이후 선처 및 학폭위 징계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전략을 제공해 왔습니다. 


동주의 전문 변호인단은 아이의 미성숙함을 방어 논리로 활용하여 사법기관과 학교를 설득하여 아이들이 다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이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동주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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