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청소년기 친구들끼리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동성성추행, 청소년기 친구들끼리의 단순한 장난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남학생들끼리 혹은 여학생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상대방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부위를 건드리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이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은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성별인지, 다른 성별인지 구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추행은 가해자·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가 느낀 성적 굴욕감·수치심이 인정되는 순간 성범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반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진 접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기·엉덩이·가슴 등을 만졌다면
그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충분히 성추행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성성추행이 왜 위험한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사건 발생 후 선처를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동성성추행이 위험한 이유
학교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친구 사이 장난”을 빌미로 상대방의 신체에 과도하게 접촉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특정 신체부위를 건드리거나 잡아당기는 행동이 웃음거리처럼 소비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피해 학생이 불쾌감·혐오감·수치심을 느끼는 순간부터
형법상 강제추행 또는 학교폭력 ‘성 관련 가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성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은 성추행을 판단할 때 가해자·피해자의 성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가”만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처벌 가능한 성추행 규정
●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적용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결국 성추행은 “남학생끼리라서 괜찮다”, “친구랑 장난친 것뿐이다”는 이유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을 앞뒀을 때에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 접촉 부위, 접촉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건을 판단합니다.
실제 아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벌
동성성추행 사건에 연루되면 다음 세 가지 절차가 동시에 문제됩니다.
① 형사처벌 (만 14세 이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처벌 이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② 소년보호처분 (전 연령 가능)
가정법원을 통해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판결과에 따라 보호자 감호위탁 수준의 1호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 자체는 남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③ 학교폭력 징계
성 관련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조치가 내려집니다.
일정 단계 이상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학 과정에서도 영향을 줍니다.
선처를 위한 전략
동성성추행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 경위·반성 정도·피해 회복·재발 방지 계획 등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선처를 위해 필요한 대처 방법은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1) 피해 학생과의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사과 전달
2) 성 관련 상담·교육 이수로 아이의 태도 변화 보여주기
3) 반복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자료 준비
4) 학교폭력 단계와 형사절차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전체 흐름을 조율할 전문가 필요
5) 보호자 관리 계획서·생활기록 분석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 차단
마무리 말씀
동성성추행은 아이들 사이에서 가볍게 여겨지는 반면, 법적·학교 측 판단은 매우 엄격합니다.
“장난이었다”, “친구끼리였다”, “동성이라 괜찮다”는 인식은 실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면 법적 절차(형사재판 또는 소년재판)·학교폭력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초기 대응 방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청소년 사건 전문팀을 중심으로
동성성추행·성 관련 학교폭력·소년보호재판 등 수많은 사건에서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조치를 찾고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아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가정·학교·수사기관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주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고 아이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입니다.]
-2017년부터 청소년사건만 9년이상 다뤄온 로펌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폭전문변호사가
단 4명밖에 없던 시절부터, 청소년사건을 대리해왔습니다.
-현 학폭위 심의위원, 전 교육청 고문 변호사 등
'소년사건'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은 진짜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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