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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 중고등학생 장난 대상이 또래 친구든 연예인이든 모두 처벌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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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딥페이크
 

청소년 딥페이크, 중고등학생 장난 대상이 또래 친구든 연예인이든 모두 처벌됩니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도 얼굴 합성 기술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의 얼굴을 다른 이미지나 영상 위에 덧씌우는 일이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예전에는 전문가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앱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보니, 아이들도 가벼운 웃음거리나 장난처럼 생각하고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법적인 관점에서는 합성의 목적이나 장난 여부보다는 결과물이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과 수치심이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특히 또래 친구의 얼굴이 사용된 경우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처벌이 더욱 무겁고, 연예인을 합성한 경우에도 초상권과 명예 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이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했을 때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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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딥페이크가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이유




학생들 사이에서는 딥페이크가 순간적인 웃음거리나 친구들끼리의 장난처럼 소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얼굴을 성적 이미지나 부적절한 장면과 합성하게 되면, 합성을 당한 입장에서는 장난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깊은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히 이미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 친구 관계, 자존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또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욱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학교에서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불안감은 장기간 이어질 수 있고, 단 한 장의 합성물만 존재해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평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접 촬영이 아니니까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딥페이크는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그 제작 과정이 합성이든 촬영이든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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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에 적용되는 핵심 법률




딥페이크 제작 또는 합성에 적용되는 법률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카메라등이용촬영)로, 타인의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해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충분히 ‘허위영상물 제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성물을 친구들끼리 단순히 보여주거나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해당하여 “반포·전달·제공”으로 평가됩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사건의 무게는 훨씬 커지며, 단순 제작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유명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합성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적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뿐 아니라 초상권 침해까지 발생할 수 있어 별도의 법적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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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또래든 연예인이든 모두 처벌이 가능한 이유




아이들은 종종 “또래 친구 사진만 합성한 거라 괜찮겠지”, “연예인이니까 문제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누구든 간에 합성 결과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한 합성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특성 때문에 더욱 중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으로 나뉘어지는 법적 처벌과는 별도로 학교폭력 징계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문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법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대상이 누구든 “합성물의 성격과 공유 여부”가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자체보다도 합성물이 전달·전파된 경우 수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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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형사처벌·보호처분 기준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공유했을 때 처벌 여부는 나이와 합성물의 성격, 공유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촬영물 제작·전달 혐의로 수사받을 수 있고,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제작자와 공유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거나 사안 자체가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이 과정에서는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은 “얼마나 심각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지”, “합성물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피해자가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가벼운 장난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법적으로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