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정당방위 입증하지 못하면... "대학 입시 불이익"
법무법인 동주 공식 칼럼
문제는 정당방위가 성립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보호자들이 대응 시점을 놓쳐 아이가 일방적인 가해자로 기록되는 일이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는 진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정당방위는 단순히 “우리 아이는 맞아서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소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상대 학생의 선제적 폭행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 그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인 위협’이었는지
- 우리 아이의 반격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학교폭력위원회는 학생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CCTV, 목격자 진술,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따라서 피해 학생처럼 보이는 쪽도 정당방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면 쌍방폭력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상대 학생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순간,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학교 내 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전치 2주 이상,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기재되면 학교는 학폭위를 반드시 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건이 경찰에 송치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해 진단서는 객관적 증거이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강력한 자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영상기록, 목격자 진술, 사건 전후 정황 등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쌍방폭력이라면 준비해야 하는 증거
쌍방폭력 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를 신고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징계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CCTV 영상 또는 교내 복도·교실 영상 자료
- 교사 및 친구들의 객관적 목격 진술
- 사건 직후 양측의 행동과 감정 상태
- 학생의 신체 크기·체격 차이 등 물리적 조건
- 사건 이전 지속된 괴롭힘 여부
이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당방위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만 판단되어 우리 아이에게 불리한 징계가 내려질 위험이 큽니다.
상대 측이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최근 학폭 사건에서는 상대 측이 학폭위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는 혼자 조사에 임하고, 상대 측은 전문 조력을 받고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뒤집히거나 정당방위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커집니다.
한쪽만 전문 대응을 할 경우 징계 결과가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사 전 법률 자문은 받아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처리되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진학에 불이익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은 대응 속도와 자료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분야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이 아이가 다시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