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 학교 밖 학폭… 내 아이 지키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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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1본문
“학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학폭위가 열린다고 합니다.”
“학원에서 다툰 일인데 학교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요?”
“경찰 조사까지 받게 생겼다는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였나요…”
학교 밖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갈등도 요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 독서실, 길거리 등 학교 외 공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되며,
4호 이상 징계 시 생활기록부 기재는 물론,
경찰조사 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학원폭력 등 학교 밖 학폭이 왜 학폭위 대상이 되는지,
✅ 4호 이상 징계 및 생기부 기재를 막기 위한 대응,
✅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립니다.
1) 학폭위 대비 – 학교 밖 폭력도 학폭입니다
✅ 학교폭력의 범위는 '장소'가 아니라 '관계' 중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안팎을 불문하고 학생 간 발생한 신체·언어·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다음과 같은 사례도 학폭위 개최 사안입니다:
●학원에서 또래 학생과 말다툼 → 폭행
●같은 반 친구를 학원 단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조롱
●독서실에서 마주친 친구에게 폭언 및 협박
●귀가 중 몸싸움 → 전치 2주 진단
→ 장소가 학교가 아니어도, 가해자·피해자가 학생이면 학폭입니다.
✅ 학폭위 징계 수위 요약
징계 생기부 기재 여부
1~3호 기재 X
4호 이상 기재 O
4호 이상부터 학생부 기재 → 고입, 대입, 장학금 등에 영향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학폭위 감경 전략
●자필 반성문, 보호자 지도계획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가해 사실의 정확한 범위 파악: 쌍방 여부, 주도자 여부 명확히
●학폭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한 진술 정리 및 서면 대응
2) 학폭위 4호 이상은 생활기록부 기재… 현실적 영향은?
✅ 생기부 기재 항목
●징계 결과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록
●고등학교 입시에서는 선발 탈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음
●대입에서는 자소서·면접에서 문제될 수 있음
생기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초기 대응으로 1~3호 이하 처분을 유도하는 것뿐입니다.
→ 일단 기재되면 행정심판·소송을 통한 삭제는 매우 어렵고 제한적
3) 경찰 조사 대비 –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학원폭력은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할 경우 형사사건으로 병행 처리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 송치될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적용 가능한 혐의
혐의 법적 처벌
폭행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상해죄 7년 이하 징역
모욕죄/명예훼손 1년 이하 징역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 경찰 조사 대비 전략
●자녀 진술 사전 준비: 고의성, 반성, 경위 정리
●피해자 합의: 수리비·위자료 보상, 처벌불원서
●초범임을 증명: 생활기록부, 상담이력 등 활용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소년원 송치 방지, 감경 유도
학교 밖 학폭도 ‘학교폭력’입니다
학원, 독서실, 단톡방에서 발생한 폭력이나 성희롱, 언어폭력도
학생 간의 문제라면 학교폭력으로 분류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처럼 보여도
학폭위 징계 → 생기부 기재 → 경찰 조사 → 소년보호재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반성 자료와 합의 시도를 통해
처분을 낮출 수 있는 초기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학교폭력·소년보호재판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학폭 4호 이상 처분을 피하고, 자녀의 기록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