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리기일, 청소년 성추행 고소장·증거… 가정법원 송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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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0본문
“아이 친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심리기일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뭘 준비해야 하죠?”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뭐가 다른 건가요?”
청소년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사건은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 가정법원 심리기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1호~3호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느냐,
아니면 소년원(8·9호) 처분 또는 형사재판 회부까지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성추행 혐의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소년심리기일’의 실제 절차,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 보호자가 꼭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소년심리기일에서 준비해야 할 것
◇ 소년심리기일이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청소년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이때 판사는 단순히 ‘혐의 유무’만이 아니라
-
범행의 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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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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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
재범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심리합니다.
◇ 심리기일에 제출해야 할 핵심 자료
준비 항목 | 설명 |
---|---|
반성문 | 자필로 작성. 구체적인 행동과 반성 내용 포함 |
보호자 지도계획서 | 재범 방지 대책, 인터넷 사용 통제, 상담 계획 등 |
학교 생활기록부/담임 의견서 | 평소 생활 태도, 교우 관계 등 객관적 평가 |
상담 이력/심리치료 자료 | 성 인식 교정 노력 강조 |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처벌불원서) | 감형 핵심 요소 |
특히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이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또는 접촉 최소화와 진정성 있는 반성 준비가 중요합니다.
◇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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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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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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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실질적인 지도 능력을 갖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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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경 변화가 가능한가?
2)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소년심리기일 이전 또는 이후, 법원은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항목 |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
---|---|---|
역할 | 임시 평가기관 | 실제 처분기관 |
입소 이유 | 심층 조사 및 재범 가능성 판단 | 처분 결과에 따른 수용 |
기간 | 약 2~4주 | 1개월~6개월 이상 |
내용 | 정신상태, 성향, 가족환경 등 분석 | 교화, 생활지도, 교육 |
법적 성격 | 재판 전 조사 | 보호처분 (8·9호) 실행 |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졌다고 해서 소년원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 시점에서 강력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리기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성추행 혐의로 소년심리기일을 앞둔 자녀는 잘못된 판단 하나로 소년원 송치, 형사재판 회부, 성범죄자 등록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린 실수였어요”라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원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된 반성, 합의, 지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소년원 대신 5·6호 처분(수강명령·보호관찰) 등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