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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년심리기일, 청소년 성추행 고소장·증거… 가정법원 송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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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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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친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심리기일이라고 통보가 왔는데 뭘 준비해야 하죠?”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뭐가 다른 건가요?”


청소년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사건은 경찰조사 → 소년부 송치 → 가정법원 심리기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1호~3호의 비교적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느냐,


아니면 소년원(8·9호) 처분 또는 형사재판 회부까지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성추행 혐의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서 열리는 ‘소년심리기일’의 실제 절차,


*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 보호자가 꼭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소년심리기일에서 준비해야 할 것


◇ 소년심리기일이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청소년에 대해


가정법원 소년부가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입니다.


이때 판사는 단순히 ‘혐의 유무’만이 아니라


  • 범행의 고의성

  • 반성 여부

  •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 재범 가능성
    등을 포괄적으로 심리합니다.





◇ 심리기일에 제출해야 할 핵심 자료


준비 항목설명
반성문자필로 작성. 구체적인 행동과 반성 내용 포함
보호자 지도계획서재범 방지 대책, 인터넷 사용 통제, 상담 계획 등
학교 생활기록부/담임 의견서평소 생활 태도, 교우 관계 등 객관적 평가
상담 이력/심리치료 자료성 인식 교정 노력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처벌불원서)

감형 핵심 요소


특히 성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고소장이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 또는 접촉 최소화와 진정성 있는 반성 준비가 중요합니다.





◇ 법원이 특히 중요하게 보는 것


  • 자녀가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가?

  •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가?

  • 부모가 실질적인 지도 능력을 갖고 있는가?

  • 재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경 변화가 가능한가?





2)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의 차이


소년심리기일 이전 또는 이후, 법원은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항목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역할임시 평가기관실제 처분기관
입소 이유심층 조사 및 재범 가능성 판단처분 결과에 따른 수용
기간약 2~4주1개월~6개월 이상
내용정신상태, 성향, 가족환경 등 분석교화, 생활지도, 교육
법적 성격재판 전 조사보호처분 (8·9호) 실행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졌다고 해서 소년원 확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이므로 이 시점에서 강력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심리기일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성추행 혐의로 소년심리기일을 앞둔 자녀는 잘못된 판단 하나로 소년원 송치, 형사재판 회부, 성범죄자 등록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어린 실수였어요”라는 감정 호소가 아니라


법원에 납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된 반성, 합의, 지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할 때,


소년원 대신 5·6호 처분(수강명령·보호관찰) 등 선처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