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률사무소 폭행 골절 상해진단서에 학폭위까지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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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3본문
“아이들끼리 다툰 일인데, 골절 진단서에 학폭위까지 열린다니요…”
특히 전치 2주 이상의 골절 진단서가 포함될 경우
단순한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과 생활기록부 기재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양 지역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법률적·학교 행정적 대응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폭행·특수폭행 – 골절이면 단순폭행 아닌 ‘상해’로 판단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 학생이 어느 정도 다쳤는지에 따라
법적 명칭이 ‘폭행’에서 ‘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바뀌게 됩니다.
폭행죄: 단순 타격·밀침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죄: 골절·출혈·치아파절 등 실제 상해가 발생 → 7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사용 또는 다수 가담 → 5년 이하 징역
???? 특히
야구배트·의자·휴대폰·책상
등 도구 사용이나
여러 명이 함께 한 폭행은 특수폭행으로 간주돼 형량과 보호처분 수위 모두 상승합니다.
2) 상해진단서 – 전치 기간에 따라 처벌이 갈립니다
폭행 혐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제출한 상해진단서입니다.
전치 2주 미만: 폭행 또는 단순 상해로 간주
전치 2주 이상: 정식 상해죄 적용 가능성 높음
전치 3주 이상 + 얼굴·치아 등 부위: 학폭위에서 중징계, 소년원 가능성 ↑
???? 진단서의
전치 기간은 실제 치료와 관계없이, 문서상 기재가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가 “골절이 있다”고 주장하고 진단서를
제출하면
그 자체로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며, 초기 대응 실패 시 가해자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재판 –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되는 구조
청소년이 폭행으로 입건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됩니다.
보호처분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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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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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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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보호자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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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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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폭력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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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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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단기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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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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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호관찰 또는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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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소년원 처분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4) 학폭위 – 형사사건과 별도로 ‘학교 내부 징계’도 함께 진행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감정적 고통을 호소한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학교 차원의 징계를 진행합니다.
5호: 사회봉사
6호: 특별교육 이수
7호~9호: 출석정지, 전학, 퇴학
6호
이상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체대·경찰대·사관학교·공무원·일반 대학 지원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학폭위 대응은 동시에 준비되어야 하며,
각기 다른 기준과 절차에 맞춰 전략을 분리해야 실질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 폭행 사건, 진단서와 학폭위까지 함께 대응해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상해진단서 분석 및 반박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소년보호재판 대응
학폭위 의견서 작성 및 징계 감경 전략
이 모든 단계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통합 대응하는 것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키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