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쌍방 처벌 위기에서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학폭)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본문
“우리 아이도 맞았다고 하는데, 쌍방인데 왜 가해자라고 하나요?”
“상대방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쌍방폭행이더라도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당신의 자녀는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폭행, 상해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명백히 다릅니다.
단순 폭행: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경우
상해: 뺨을 때렸더라도 진단서상 전치 2주 이상이면 상해죄 적용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 8호~10호(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반복된 폭행
치아파절, 뇌진탕, 골절 등 신체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집단폭행 또는 흉기 등 도구 사용
청소년이라도 상해죄는 중형이 가능한 범죄이며,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 → 소년보호재판 → 소년원 결정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학폭위도 대비하셔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징계 4호(사회봉사) 이상이 부과되며
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되어 진학·취업에 중대한 악영향을 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엔 특히 학폭위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거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 모욕적 발언이 오간 경우
피해자가 ‘왕따’, 따돌림 등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 부모가 교육청이나 언론 제보를 시사한 경우
부모님이 지금 해야 할 것
✅ 경찰조사 전
쌍방인지, 정당방위인지 사실관계 정리
진단서의 의미와 형사책임의 범위 이해
자녀의 초기 진술 방향 설정
✅ 학폭위 전
생활기록부 기재 막기 위한 징계 수위 조정 전략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점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대비 자료 확보
쌍방이라도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가해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폭행에 연루된 청소년이라도
처벌은 ‘피해 진단’ 중심, ‘초기 진술’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쌍방폭행이라 무조건 경미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