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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번호판위조 처벌 위기 청소년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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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8

본문

번호판위조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다 잡혔는데, 번호판이 위조된 거라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절도와 공문서위조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무면허운전만 걱정했는데 번호판까지 위조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처럼

오토바이 또는 차량을 타다가

공기호 부정사용(번호판 위조) 혐의까지 붙게 되면,

무면허운전이나 절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 ‘번호판위조’가 왜 공문서위조와 동일하게 취급되는지,

✅ 청소년이 처벌받는 수위,

✅ 소년원 송치까지 갈 수 있는 실제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1) 처벌 수위 – 번호판 위조, 공기호 부정사용은 형법상 중대범죄입니다

✅ 공기호? 그게 뭐예요?

‘공기호’란

 자동차 번호판,

 오토바이 등록번호,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등을 말합니다.


이 공기호를

 무단으로 위조하거나,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도용해 사용하는 경우

→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청소년의 경우에도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 소년보호재판 또는 심하면 형사재판 대상이 됩니다.


위반 내용                                         처벌 수위

번호판 위조 (공기호 부정사용)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번호판 도용 (타 차량 번호판 부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토바이 절도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더해지면

형사적 책임+ 소년보호처분 중 중간 이상의 조치(4~8호)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2) 번호판 위조에 무면허운전까지? 보호처분 또는 형사재판 위험

✅ 번호판을 위조한 이유가 단순해도 처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고 오토바이 구매 후

 등록번호판 없이 타고 다니다가

 타인의 번호판을 도용하거나

 임의로 플라스틱 번호판을 제작하는 경우

→ 대부분 형법상 위조로 판단됩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말:

“몰랐어요. 그냥 친구가 시켜서…”,

“인터넷에서 번호판 이미지를 보고 만든 것뿐인데…”


하지만 현실은

번호판 위조는 ‘공문서위조’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 무면허운전은 함께 처벌됩니다

번호판만 위조한 게 아니라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행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까지 추가됩니다.


청소년 무면허운전 실무 처벌 기준

유형                       처분 경향

초범 + 경미한 운전   보호처분 3~4호

번호판 위조 병행         보호처분 5~7호

재범 + 절도 포함         소년원 송치(8호 이상) 가능성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번호판 위조 정황에 대한 정확한 진술 준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위조 고의성의 유무 설명


차량·오토바이 소유 관계 정리


절도 혐의 방지 위해 소유권 관계 입증


피해자 유무와 피해 복구 노력


차량 주인과의 연락, 합의 시도 등


변호인 선임 후 경찰조사 대비


진술서, 반성문, 상담이력 준비


‘선처를 위한 환경’ 강조


 번호판 위조는 단순장난이 아닌 ‘형사범죄’입니다

우리 아이가 오토바이나 차량을 타고 다녔다고 해서

‘그냥 장난이겠지’라고 넘기기엔

번호판 위조, 차량절도, 무면허운전은

하나하나가 중대한 처벌 사유입니다.


소년원 송치, 생기부 기재, 전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발전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