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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자전거절도합의금, 어떻게 결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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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8

본문

자전거절도합의금 

“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훔쳤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벌이 얼마나 클까요? 피해자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자전거절도에 연루되었을 경우,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청소년이라도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심한 경우 소년원 처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 우리 아이는 어떤 죄에 해당할까요?

단순절도란?

타인의 물건을 한 명이 단독으로, 흉기나 도구 없이, 은밀하게 가져간 경우.


예)


방치된 자전거를 혼자 끌고 간 경우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경우


▶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청소년일 경우 →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


특수절도란?

형법 제331조 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이 함께 절도를 저지르거나,

흉기·도구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


친구 여러 명이 모의하여 자전거를 훔친 경우


자물쇠를 끊고 절도를 저지른 경우


▶ 성인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형

▶ 청소년도 ‘특수절도’는 중한 처벌 대상

▶ 소년원 송치(보호처분 8호) 가능성 존재


2) 자전거절도합의금, 합의가 중요한 이유

✅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 결정의 핵심 요소’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청소년이 반성하고 있는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는가?”

 이 두 가지가 보호처분 수위 결정에 핵심


예시

사건 상황(합의 유무)        보호처분 예시

단순절도, 초범 (합의함)  보호처분 1~3호

단순절도, (합의 실패)        보호처분 4~6호

특수절도, (합의 실패)        보호처분 8호 (소년원) 가능성

특수절도, (합의함)        보호처분 6호 이하로 감경 가능


✅ 자전거절도 합의금, 어떻게 산정될까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전거 시가 및 수리비


고가 자전거일수록 손해배상 규모 증가


절도 방식


특수절도 →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될 수 있음


피해자 감정 및 처벌의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중요


청소년 측의 태도


적극적 사과, 부모의 선도 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


 실무상 합의금 20~100만 원대가 많지만

피해 정도나 태도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도 가능


✅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피해자 정보 확보


경찰을 통해 피해자 연락처 확인 가능

(단, 보호자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의 의사 타진


진정성 있는 사과, 선처 요청, 합의금 제시


합의서 작성


손해배상 및 처벌불원 포함 문서로 정리


소년재판 제출


판사에게 제출되면 감경 사유로 반영


합의는 단순한 보상이 아닌 ‘처벌 감경의 핵심 열쇠’

자전거절도는

❗ 청소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특히 특수절도에 해당한다면 보호처분 수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럴수록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보호처분을 낮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