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강성교, 손가락삽입, 도구이용한 중고등학생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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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본문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고요?”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성 관련 사건이
단순 스킨십을 넘어
구강성교 강요, 손가락 삽입, 물건을 이용한 성행위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인식과 달리,
이런 행위는 모두 중대한 성범죄로 분류되며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1️⃣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행위는 강간죄, 유사강간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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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이용한 성행위 → 강제구강성교: 강간 또는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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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삽입, 도구 사용 →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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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위와 같은 혐의는
성기 삽입 여부와 관계 없이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로 처리되며
중학생, 고등학생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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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또는 유사강간죄
→ 3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중처벌 및 전자발찌 명령 가능성
▶ 성인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 소년원 송치 가능
2️⃣ 형사재판을 피해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경찰 수사 후 형사재판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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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결정을 내리는 재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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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강도는 1호부터 10호까지
▶ 8호: 단기소년원(1개월 이내)
▶ 9호: 단기소년원
▶ 10호: 장기소년원
실제로 성범죄 사건은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이 지금 하셔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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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 동행 및 진술 관리
▶ 무분별한 자백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 판단
▶ 형사재판 회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판단 필요 -
재범방지교육, 보호자 지도계획 수립
▶ 소년보호재판에서 반성 및 선도 가능성 입증 필수 -
학교 학폭위 징계 병행 대응
▶ 퇴학, 강제전학, 생기부 기재 방지를 위한 교육청 대응 준비
마무리
성인이 아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도
성기 삽입 없이도
손가락이나 도구를 이용한 성행위는 엄연한 강간 또는 유사강간죄입니다.
경찰에서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더 늦기 전에 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빠르게 상담하십시오.
초기 대응의 질에 따라 소년원 송치 여부는 물론,
자녀의 학업, 진로, 생기부 기록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된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형사 및 소년보호 대응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