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국제고등학교 고등학생 마약 소지 및 유통으로 체포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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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본문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
그저 친구 따라 잘못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마약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마약 범죄는
단순 ‘소년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마약범죄, 처벌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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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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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졸피뎀, 필로폰 등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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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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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면
▶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
유통이나 알선, 반복된 투약이 있으면
▶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형사재판을 피해도 소년재판을 받아서 소년원에?
⚠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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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중 중형(8호, 9호, 10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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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호: 소년원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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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 소년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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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장기 소년원 보호(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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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는
‘마약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유통 의사가 있었는지’,
‘반복적 사용인지’ 등을 중심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국제고·외국인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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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학교유형과 무관하게
▶ 대한민국 관할법원에서 소년재판 가능 -
일부 케이스는 출입국사무소 연계 후 보호관찰 또는
부모 동의 아래 강제송환 절차 검토되는 경우도 있음
✅ 지금 필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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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
▶ 마약 입수경위, 유통 여부, 투약량 정리 필요 -
소년보호재판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 재판부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견서 준비
마무리
자녀가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인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마약 사건은 '한국법' 아래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유통 정황이 있다면
▶ 소년보호처분 중 최상위인 소년원 송치(8~10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부모님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 형사·소년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 방지,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강제송환 등 부작용 차단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