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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국인국제고등학교 고등학생 마약 소지 및 유통으로 체포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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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24

본문


외국인국제고등학교






외국인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


그저 친구 따라 잘못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마약 소지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라도 마약 범죄는


단순 ‘소년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마약범죄, 처벌수위는?



마약은 '특별법' 위반입니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LSD, 졸피뎀, 필로폰 등 모두 해당

  • 단순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 대상


미성년자라고 해서 봐주는 건 아닙니다

  • 형사책임연령(만 14세 이상)이면
    ▶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 대상자

  • 유통이나 알선, 반복된 투약이 있으면
    소년교도소 수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형사재판을 피해도 소년재판을 받아서 소년원에?


⚠ 형사처벌이 면제된다고 해도


  •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중 중형(8호, 9호, 10호) 가능

    • 8호: 소년원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9호: 소년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 10호: 장기 소년원 보호(1~2년)


실제 재판에서는


‘마약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유통 의사가 있었는지’,


‘반복적 사용인지’ 등을 중심으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후 보호처분이 결정됩니다.




국제고·외국인학교 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 국적, 학교유형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관할법원에서 소년재판 가능

  • 일부 케이스는 출입국사무소 연계 후 보호관찰 또는
    부모 동의 아래 강제송환 절차 검토되는 경우도 있음





✅ 지금 필요한 건?


  1. 초기 진술의 방향 설정
    ▶ 마약 입수경위, 유통 여부, 투약량 정리 필요

  2. 소년보호재판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재판부의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견서 준비





마무리


자녀가 국제고등학교나 외국인학교에 다닌다고 해도


마약 사건은 '한국법' 아래 매우 무겁게 다뤄집니다.


특히 유통 정황이 있다면


소년보호처분 중 최상위인 소년원 송치(8~10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진술부터 부모님의 대응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청소년 형사·소년전문 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 방지,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강제송환 등 부작용 차단을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