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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성년자절도 오토바이, 자전거, 편의점, 금품갈취 처벌과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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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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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절도 

“우리 아이가 친구랑 편의점 물건을 훔쳤어요… 처벌받게 되나요?”

“오토바이를 잠깐 탄 건데, 절도죄라고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른 곳에 두고 왔다는데도요?”


이처럼 중학생·고등학생의 절도 사건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상황이 많습니다.


단순한 물건 하나 훔쳤다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까? 싶겠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가볍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1) 처벌 수위가 상당합니다.

미성년자의 절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장소와 유형에서 발생합니다.


▣ 대표 사례

편의점, 마트 등 상점에서 물건 훔침


자전거, 전동킥보드, 오토바이를 무단 사용


같은 반 친구의 현금이나 물건을 훔침


길거리에서 다른 학생을 위협해 돈을 뺏는 경우 (금품갈취)


단순 절도라도 반복되었거나,

무단침입, 2인 이상 공모, 흉기 소지 등 상황에 따라

‘특수절도죄’로 가중처벌되며,


소년보호처분 8호(소년원 송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절도, 우리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처벌받을까요?

부모님들이 자주 묻습니다.

“미성년자인데도 처벌받나요?”

“형사처벌 아닌 보호처분만으로 끝날 수 없나요?”


정답은,

✅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어

소년보호재판, 또는 심할 경우 형사재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                         내용

만 10세~13세 형사 미책임 연령 → 보호처분만 가능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인정 →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 가능

초범          초범이어도 피해가 크거나 고의성이 높으면 보호처분 6~8호 가능

재범               대부분 보호관찰이 아닌 소년원 처분 검토됨


✅ 대응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의 절도 사건은 단순히 “어린아이라 봐주겠지”라는 태도로 접근하면

오히려 불리한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 초기 대응 포인트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 수립

→ 일부 인정 or 부인 전략은 전문가 도움 필요


합의 시도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는 보호처분 수위에 큰 영향


소년보호재판 전 준비서류

→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선도활동 계획서 필수


 “절도는 가벼운 범죄 아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미성년자의 절도 사건도 범행 태도,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 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초기 대응부터 보호처분 전략까지,

청소년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