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위조 청소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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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2본문
“가짜 신분증 만들었다고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구요?”
“그냥 친구랑 장난처럼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심각한가요?”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이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8호)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1) 처벌이 무겁다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9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가 적용 가능
▶ 공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 가능
▣ 다음과 같은 사례도 모두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신분증 편집앱을 사용해 사진 교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줍거나 빌려서 신분증 제출
PC방, 클럽, 유흥업소 출입을 위해 신분증 조작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도용
✅ 단순 장난도 불법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2)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많은 부모님들이 "형사재판까진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이 실제로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연령 도달 시)
1~10호 보호처분 (최고는 소년원 송치): 벌금, 징역형 가능
보호처분은 형사 전과 아님 (생기부 기재는 가능): 형사기록, 전과 발생
형사처벌 두렵죠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위조 신분증으로 실제 범죄(사기, 도박 등)에 사용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제작·사용
수사기관 조사 중 거짓 진술, 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부터 준비
→ '단순장난'이라 말하는 순간, 책임을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전 합의 노력
→ 공익적 조치 참여, 피해 회복 활동도 중요한 감형요소
소년보호재판 전에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선도계획서 준비
→ 선처 가능성 높이는 구체자료 필요
✅ 결론 : 신분증 위조, ‘장난’ 아닙니다.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셔야
소년보호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