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칼럼

신분증위조 청소년,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2

본문

신분증위조 

“가짜 신분증 만들었다고 소년원까지 갈 수 있다구요?”

“그냥 친구랑 장난처럼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심각한가요?”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이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송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고,

실제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8호)도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1) 처벌이 무겁다고?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경우 적용되는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 (공문서위조죄)


형법 제229조 (공문서부정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 등 부가 적용 가능


▶ 공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이면 소년부 송치 가능


▣ 다음과 같은 사례도 모두 해당됩니다

인터넷에서 신분증 편집앱을 사용해 사진 교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줍거나 빌려서 신분증 제출


PC방, 클럽, 유흥업소 출입을 위해 신분증 조작


휴대폰 개통을 위한 명의도용


✅ 단순 장난도 불법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2)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많은 부모님들이 "형사재판까진 안 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원 처분이 실제로 자주 내려지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만 10세 이상~19세 미만: 만 14세 이상 (형사책임 연령 도달 시)

1~10호 보호처분 (최고는 소년원 송치): 벌금, 징역형 가능

보호처분은 형사 전과 아님 (생기부 기재는 가능): 형사기록, 전과 발생


형사처벌 두렵죠

▣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재범이거나 이미 보호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음


위조 신분증으로 실제 범죄(사기, 도박 등)에 사용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제작·사용


수사기관 조사 중 거짓 진술, 증거인멸 시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부터 준비

→ '단순장난'이라 말하는 순간, 책임을 더 크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전 합의 노력

→ 공익적 조치 참여, 피해 회복 활동도 중요한 감형요소


소년보호재판 전에 반성문, 보호자 진술서, 선도계획서 준비

선처 가능성 높이는 구체자료 필요


✅ 결론 : 신분증 위조, ‘장난’ 아닙니다.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준비하셔야

소년보호재판에서 불리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