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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절도죄, 2인 이상 특수절도 재범 / 초범 상관없이 소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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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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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절도죄



우리 아이는 초범인데, 소년원까지 보낼 수 있나요?


절도했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데도 처벌이 이렇게까지…?


청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무단으로 물건을 훔친 경우,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형법상 ‘특수절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소년원 처분이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1) 청소년절도죄, 2인 이상의 친구랑 같이했다면?


형법 제33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야간, 흉기 소지, 2인 이상 공동으로 절도한 경우 특수절도죄로 처벌한다.”


✅ 즉, 중학생·고등학생이 친구랑 함께 훔쳤다면 무조건 특수절도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예시)
편의점 셀프계산대에서 친구와 함께 음료와 과자를 가져옴
→ 단순절도 X → 2인 이상 특수절도 적용 가능

예시)
자전거 보관소에서 둘이 함께 자물쇠를 끊고 가져감
흉기 사용 + 2인 이상 → 특수절도



▣ 특수절도죄의 처벌


구분적용 법조성인 기준 처벌청소년의 경우
특수절도형법 제331조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소년보호처분 6호~8호, 소년원 송치 가능



2) 청소년절도죄, 초범자와 재범자 모두 소년보호재판에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 소년보호재판은 "가벼운 처분"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초범인데 보호처분 1호 정도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 공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가정환경 등이 종합 고려되어


초범이라도 6호(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또는 8호(소년원 송치)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사례 1.

중학생 A군, 친구 2명과 오토바이 부품 매장 침입 → 도구 사용 → 특수절도
초범이지만 7호 보호처분 + 보호관찰 1년

▶ 사례 2.

고등학생 B군, 과거 절도 전과 있음.
편의점 계산대 털기 반복 → 재범 + 2인 이상 공범
8호 보호처분, 소년원 6개월





▣ 청소년 특수절도 사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 설정 (공범 간 진술 불일치 주의)

  • 합의 여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 소년부 송치 전 선도프로그램 참여·보호자 반성문 등 준비

  • 소년보호재판 전 분류심사원 대응 전략 필요





✅ 변호사 조력으로 처분 완화 가능성 높이기


소년사건에서는 형사변호사의 역할이 다릅니다.


단순히 ‘무죄 주장’이 아니라, 보호처분 단계에서 처분을 경감시키는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 유도

  • 가정환경 및 생활 태도에 대한 진술 정리

  • 선도 가능성 강조

  • 재범 방지 계획 구체화





마무리 조언


특수절도는 단순절도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범죄로 취급됩니다.


2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소년법은 처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진심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준비 없는 대응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낙인을 남길 수 있습니다.



청소년 특수절도,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년재판 대응,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