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경찰신고, 가해학생 된 청소년 아이 소년원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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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본문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들]
학교폭력 사안이 심각할 경우, 단순 학폭위 징계에서 끝나지 않고 경찰신고 및 소년보호재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폭력 혐의가 포함된다면, 청소년이라도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이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학폭경찰신고, 학폭위에서 끝이 아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 내부 징계로 종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면 경찰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경찰 수사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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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폭행 등 형법상 중대한 범죄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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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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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녹음, 문자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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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교육청이 ‘형사절차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형사절차의 일부로서, 학폭위는 별도로 병행됩니다.
즉, 학폭위 징계 + 보호처분 or 형사재판 처벌이 중복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모님들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2) 소년원, 소년교도소, 소년분류심사원 차이는?
▣ 청소년이 가는 곳, 세 곳은 어떻게 다를까요?
기관명 | 특징 | 처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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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 심리 후 보호처분 결정 위한 임시수용시설 | 보호재판 직전 |
소년원 |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으로 송치되는 교정시설 | 보호처분 8호~10호 |
소년교도소 | 형사처벌 대상(만 14세 이상)이 징역형 받을 경우 수감 | 형사재판 후 실형 선고 시 |
▣ 성폭력 사건이라면 실제로 가능한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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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더라도 강제성/고의성이 인정되면: 보호처분 8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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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고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고수한다면: 10호 또는 형사재판 회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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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고등학생이라면 소년교도소 실형 가능성도 있음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대응 포인트
경찰조사에서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아래 항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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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진술: 아이가 사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자백하지 않도록 조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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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진행 여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여부가 처벌수위 결정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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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대응 전략: 소년원 처분보다 **낮은 보호처분(1~7호)**으로 유도하는 전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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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병행: 행정심판·행정소송도 함께 고려
마무리 조언
“학폭위에서 끝날 줄 알았다”는 말은
성범죄 사건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추행·성폭행은 학교도, 경찰도, 법원도 강하게 대응하는 영역입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전문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소년원 8호·10호 송치나 실형 가능성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