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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청소년특수절도, 무인매장 키오스크 파손한 중고등학생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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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

본문

청소년특수절도 

“무인매장에서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왔다고요?”

“키오스크 기계를 실수로 발로 찼는데, 절도에 기물손괴까지요?”


요즘 청소년들의 무인매장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럿이 함께 행동하거나, 매장 기기를 부쉈다면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청소년 특수절도, 처벌이 무겁다고?

✔ 특수절도란?

형법 제331조

흉기를 소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절도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원칙입니다.


청소년일지라도 특수절도는 중대범죄로 분류되며,

단순절도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인점포 키오스크 파손 사례

출입문 강제 개방


키오스크나 계산대 기기 발로 차거나 훼손


단순히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닌, 기물을 손상한 경우

→ 특수절도 + 재물손괴 혐의 동시 적용 가능성 있음


2) 중고등학생인데 형사처벌까지 가능?

“우리 아이는 중학생인데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 인정


형사재판 혹은 소년보호재판 대상자가 됩니다.


유형                                 가능성

초범이지만 기기 손괴       소년보호처분(6~8호 가능)

재범, 여럿이 함께한 경우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매우 높음

합의 없이 피해 심각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음 (특히 고등학생)


우리 아이,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요?

초동 진술부터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 “몰랐다”는 답변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파손된 기기에 대한 보상 의사, 진심 어린 사과 전달이 꼭 필요합니다.


보호자 의견서, 반성문 준비는 기본입니다.

 재판부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 진정성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청소년이라도 무인매장 절도 + 기물파손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특수절도 혐의는 재범 우려가 클 경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8~10호(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아직 어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아이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