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중고등학생 소년재판, 의견서 작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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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4본문
“그냥 한 번 실수였는데… 소년원 얘기까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가야 한다고요?”
자녀가 경미하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 위탁할 수 있습니다.
1)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원과 다르게 단기 관찰·진단 목적의 시설입니다.
가정법원 소년부가 재판 전 또는 재판 중
소년의 환경, 성격, 범행 동기,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 분석하기 위해
약 4주~8주간 위탁 결정
심사 결과는 그대로 최종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주의할 점
심사원에서의 태도, 상담 태도, 규율 위반 여부 모두 기록됩니다.
일반 보호관찰보다 훨씬 무거운 상황이므로
이후 8호(소년원) 처분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 보호처분
낮은 처분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의 범죄보다
재범 가능성, 반성 태도,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보호자 의견서 내용 등이 종합 평가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다녀왔다면
8호~10호의 소년원 처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 의견서 작성, 꼭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자의 의견서는
아이의 반성과 태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작성 시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녀의 잘못에 대한 부모의 인식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의지
앞으로의 지도 계획(가정, 학교, 심리상담 등)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확신
아이의 장점, 변화를 위한 노력 등 긍정적 요소
내용은 진정성 있게,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한 번인데…”라고 넘길 수 없는 소년재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다면
이미 법원은 단순 훈방이나 경미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초동 대응의 방향 전환입니다.
✔ 진심 어린 반성과 변화 가능성 증명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 전문가 조력을 통한 의견서 제출 및 재판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