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소년부, 만15세 16세 17세 18세 재판 전 필독 (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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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2본문
“성인이 아닌데도 교도소에 간다고요?”
“우리 아이가 아직 학생인데 소년원에 수감될 수 있습니까?”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단순한 훈방이나 보호처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엄정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1) 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교도소?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등의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소년보호재판 또는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되어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 후 소년교도소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분류된다 하더라도 보호처분 중 8호(단기소년원), 10호(장기소년원)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연령별 대응 구조 | 절차 |
---|---|
만 14세 이상 | 형사재판 가능 / 소년보호재판으로 전환되기도 함 |
만 10~13세 | 형사처벌은 불가, 소년보호처분 대상 |
만 18세 미만 | 보호처분 or 형사처벌 가능 (죄질에 따라 결정) |
2) 소년교도소를 가지 않더라도 소년분류심사원이나 기타 보호관찰 대상자가 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처벌 대신 교화·재활 목적의 처분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훈방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가 결정하는 주요 처분 유형
처분 | 내용 |
---|---|
6호 | 보호관찰 |
7호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4주간 생활 관찰 및 평가) |
8호 | 단기소년원 수용 (1개월 이상) |
9~10호 | 장기소년원 처분, 최대 2년 가능 |
특히 소년분류심사원은 사실상 구금시설로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업에 큰 단절이 발생합니다.
성폭행·추행·불법촬영처럼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증거가 명확한 성범죄의 경우,
반성문, 피해자 합의, 재범방지 교육이수 등이 없다면
소년원 처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우리 아이가 억울하거나, 반성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율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여부
✅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부모의 지도계획서
✅ 반성문, 상담기록 등 감형사유 제출
✅ 포렌식/디지털 증거 확보 및 진위 해석
위와 같은 항목을 형사전문 청소년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단순한 처분이 아닌 장기 소년원 처분까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라서 괜찮다”는 착각, 성범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리 적용이 강화되면서
청소년 성범죄도 엄격한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 DM,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한
언어·사진·영상 기반 성범죄의 경우는
형사처벌 + 소년원 처분 + 생활기록부 기재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 아이를 위한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성범죄 혐의는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 조력 아래 대응 전략을 짜야
진심어린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