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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장애인폭행, 성추행 특수반 괴롭힘 청소년 가해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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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02

본문



장애인폭행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경찰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같은 반 장애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폭위와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었습니다.”


요즘 장애인 학생 대상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중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으로


경찰·학교 모두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학급(특수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은


단순한 장난으로 넘어갈 수 없는 ‘장애인 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폭행, 미성년자라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사재판, 소년보호재판)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이나 성추행은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형법


여러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혐의


  • 장애인학대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 강제추행/성희롱 (성폭력처벌법 등)

  • 특수폭행 또는 공동폭행 (흉기 사용, 집단 가담 시)

  • 강요/모욕/명예훼손 등 언어폭력 포함


처벌 수위는?


항목내용
형사처벌 가능 연령만 14세 이상
형사재판 결과징역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소년보호처분6호(소년원), 7호(분류심사원 위탁), 8호(단기소년원) 가능성 높음




특히 장애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우,


경찰 조사에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어 소년원 처분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폭행, 학폭위 4호 처분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언어폭력, 신체접촉, 불법촬영,


강제적인 행동을 강요한 사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중대한 학폭 사안으로 처리됩니다.


예상 가능한 학폭위 징계 조치


징계 단계조치 내용
4호특별교육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
5호사회봉사
6호교내봉사+출석정지
8호강제전학 조치 가능



학폭위 징계 결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대학교 입시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형사처벌과 생활기록부 기록 모두 감수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진술 전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반성문, 심리상담 기록, 보호자 지도 계획서


소년보호재판에서의 선처 사유는 반드시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 대상 폭행이나 추행 사건


공공기관·학교·수사기관이 모두 예외 없이 중대 사안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폭행 청소년 사건, 단순 장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 가해자라 하더라도 법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또는 ‘나이 어린 철없는 행동’만으로 가볍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영상자료나 피해자 진술이 확보된 경우,


법정에서 부인하거나 책임 회피하려 할 경우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초기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장애인 대상 폭행은 전문 형사변호사와의 협의 없이는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