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중학생·고등학생 부모님 필독 (기프티콘,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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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0본문
“중고 앱에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냥 장난처럼 한 거래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우리 아이가 실제로 돈을 받긴 했지만 금액도 적고 돌려줄 의사도 있다는데, 정말 재판까지 가는 건가요?”
1) 기프티콘, 상품권? 소액이라도 '사기'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 자녀가 중고 거래 앱이나 SNS에서 기프티콘이나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해놓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이를 ‘사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큰돈을 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장난처럼 한 일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속여서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기죄는 충분히 성립합니다.
특히 요즘은 중고 거래 플랫폼이 일상화되며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배달앱 쿠폰 등을 매물로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따른 범죄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고 물건을 안 보낸 경우는 물론이고,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올려 ‘허위매물’을 판매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그 의도와 무관하게 “사기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해 신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금액이 1~2만 원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 수가 여러 명일 경우 반복적인 범행으로 간주되어 소년재판으로 넘겨질 수 있습니다.
2) 소년보호재판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교화'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청소년이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만 14세 이상이라면, 수사기관은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는 성인이 받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절차로,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판사는 단순히 '범죄를 저질렀는가?'를 넘어서, 아이의 반성 정도, 재범 위험성, 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중고사기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들이 자주 내려집니다:
1호 보호처분 (보호자 감호위탁): 경미하고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을 경우
3호 보호처분 (사회봉사): 피해 금액이 비교적 작고,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경우
4~5호 보호처분 (수강명령, 보호관찰): 재범 우려가 있거나 피해 회복이 미진한 경우
하지만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성이 부족한 태도가 보인다면 8호(소년원 송치)까지도 검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사건 초기, 부모님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갈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학교에 통보되고, 학폭위가 열릴 수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는 곧장 소년부 송치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때 변호인의 조력은 단순히 법률 대응을 넘어, 아이의 반성문 작성 지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환경 개선 자료 준비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특히, 사기 피해자의 경우 아이의 반성과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선처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변호인이 동행하여 합의 과정을 주도하고, 법원에 제출할 진정서, 탄원서, 생활기록, 봉사활동 증빙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기프티콘이나 상품권 같은 소액 거래로도 청소년은 사기죄로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학교생활, 진학, 진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돌려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장난처럼 한 건데…”라는 인식은 현실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소해 보이는 중고사기 혐의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고, 피해 회복과 성실한 반성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