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가해 중고등학생, 이성 성추행처럼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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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8본문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 범죄 로펌 동주 대표 이세환입니다.
동주는 1세대로서 지금까지 청소년 성추행 사건 경험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우리 아이가 장난처럼 했다고 하는데, 동성인데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어요. 정말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동성 간의 장난’이라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그 대상이 이성이든 동성이든 법은 동일하게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바지를 벗긴다든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다든가
집단으로 웃으며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
→ 피해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성추행 또는 강제추행죄로 바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동성 간 성추행에 대한 법적 기준과 경찰조사 및 재판 대응 방법까지,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부모님께 꼭 필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동성 간 성추행도 강제추행죄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피해자가 이성이든 동성이든,
신체 접촉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면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폭행’에는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것 외에도,
무리한 물리적 접촉, 다수의 위압적 분위기, 장난처럼 접근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동급생의 바지를 벗기거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지는 행위
고의적으로 신체 부위를 밀착시키는 행위
이 모두는 동성 간이라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추행 사건,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개시됩니다.
???? 절차 흐름
학교 및 교육청 통보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시작
경찰 수사 개시 → 피해자 진술 확보
가해자 경찰 소환 → 진술 조사 및 포렌식 여부 검토
소년부 송치 또는 형사재판 회부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절차 진행
피해자가 명확하고,
해당 행위가 영상, 사진, 증언 등으로 입증되면
소년보호처분 6호~10호,
즉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
“장난이었다”는 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많은 청소년 가해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웃자고 했어요.”
“친한 친구라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원래 서로 장난치는 사이예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인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수치심과 충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장난이라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울었거나, 도망쳤거나, 선생님께 신고했다면
피해자 진술에서 ‘불쾌했다’, ‘수치스러웠다’, ‘놀랐다’는 표현이 있다면
→ 장난이 아닌 성적 강제행위로 판단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고등학생이 성추행 혐의로 송치되면,
가정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 번호 주요 내용 적용 상황
1~3호 수강명령, 보호자 감호위탁 경미한 접촉, 진심 어린 반성
4~6호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위탁 반복행위, 피해자 명확
8~10호 소년원 송치 (1개월~2년) 강제성 강함, 피해자 강한 처벌 의사, 영상 존재
또한, 소년보호재판과는 별도로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징계,
성폭력 신상정보 등록 명령 등의 처분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일관된 진술 준비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당시 상황 설명, 몸의 움직임, 의도 등
조서 작성 시 말실수, 과장 표현 주의
반성문 및 지도계획서 제출
진심 어린 사과
부모의 지도 계획 (스마트폰 통제, 상담 연계 등)
성 인지 교육 수강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수료증 및 교육내용 제출
피해자 감정 조율 시도
직접 연락은 금지
변호인을 통해 정중한 사과문 전달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검토
마무리 조언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도,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법은 명백히 성범죄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이가 초범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가정과 학교에서의 선도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면
소년원 대신 **낮은 보호처분(1~3호)**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감싸거나 몰래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기에 전문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을 수십 건 이상 조력해 온 변호사로서,
아이의 실수 하나로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동행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되어야, 끝이 가볍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