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진단서 2주 4주,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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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7본문
쌍방폭행 진단서 2주 4주,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쌍방폭행 진단서까지 제출되어 학폭위 징계 위기? 지금부터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다 알려드립니다.
1. 쌍방폭행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학폭위 처분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쌍방폭행에 연루된 경우, 단순한 '서로 때린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2주 이상, 4주 등 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누가 주도적 가해자였는지 판단됩니다.
- 형식적으로는 쌍방이라도 실제로는 일방 폭행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학폭위에서는 6호 조치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6호 이상의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전학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자녀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경찰조사에 대응해야 합니다
학폭위와는 별도로 폭행죄로 고소가 들어온 경우, 자녀는 형사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① 쌍방이라도 형사처벌 가능
폭행죄는 상대방의 상해 정도와 초기 진술에 따라 주도 가해자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② 중학생은 소년보호재판, 고등학생은 기소 가능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처벌은 안 받지만 소년보호처분(1~10호) 가능
- 만 14세 이상: 형사입건 후 기소유예 또는 정식 재판 가능
③ 대응 방법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상대방의 선제공격' 사실을 입증해야 쌍방폭행이 공정하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학생 본인만의 진술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수 있어, 전문 변호사의 진술 지도 및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저희는 쌍방폭행, 학교폭력, 청소년 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폭위 출석 전 의견서 작성 및 준비
- 형사조사 대응 및 진술 지도
- 학교기록부 불이익 최소화 전략
- 소년보호재판 대응 및 보호처분 경감
쌍방이라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바로 법률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