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신고 절차, 학폭 가해자 교육청 학폭위 어떻게 해야 [같은 사건 판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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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6본문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학폭위 절차가 시작됐다고 통보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많은 중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된 후 당황하십니다.
특히 **4호 이상의 조치(강제전학, 학급교체)**가 나올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대응 없이 방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가해자 입장에서 꼭 준비해야 할 대응 방법, 그리고 불복 및 구제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학교폭력신고 절차, 학폭 4호 이상 받기 전에 해야 할 것
학교폭력 사안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기본 절차 요약
학교 또는 교육청에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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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청 주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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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조사 → 심의 → 조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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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통보 및 조치 이행 (생활기록부 기재 포함)
중요한 점: 교육청 학폭위는 학교와 별개로 ‘행정절차’이며,
형식적 절차를 밟은 후 징계를 내리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아이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 가해학생 측에서 준비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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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에 대한 인지 여부 및 경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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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사과의사 확인서, 부모의 지도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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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 내신, 심리상태 등 정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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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판례(같은 학년, 같은 상황에서의 징계 수위 등)
참고: 4호(학급교체) 이상이 내려지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되며,
고교 진학, 대학 입시, 장학금, 취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호 이상이 예상된다면 교육청 학폭위 전에 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안정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 절차, 불복하는 과정은 어렵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가 결정되면, 가해학생 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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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교육청 결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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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 (생활기록부 기재 취소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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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
하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지 않고 단순히 ‘심한 처벌 같다’는 이유만으로 불복하면 기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이의제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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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당시 제출한 서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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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및 제3자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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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원문 및 조치이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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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또는 판결문
실제 유사 사건에서 교육청 징계를 취소시킨 사례들은
초기 대응부터 서면작성·진술정리까지 전문가의 조력이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꼭 아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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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단순히 감정으로 호소한다고 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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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으로 구조화된 주장과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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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가 나온 후엔 이의신청보다 처음 대응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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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입장을 정리한 진술서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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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보여줄 정상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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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유사 판례와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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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폭위 서면 의견서 제출 + 진술 전략 수립
실제 상담 사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 SNS 단체방에서 친구를 놀렸다가 5호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학폭위 참석 전 변호사를 통해 사안의 경중을 재조정해 2호 조치로 감경되었습니다.”“고등학생 자녀가 장난삼아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생활기록부 기재를 막고, 행정심판으로 조치를 일부 취소시켰습니다.”
교육청 학폭위 대응,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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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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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외에 어떤 자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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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결정 후 생활기록부 기록은 피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