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나이 알고 싶은 미성년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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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3본문
“소년원은 몇 살부터 가나요?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요.”
“소년원에 보내는 재판과 보호처분이라는 게 어떻게 다른가요?”
1) 소년보호재판? 형사재판?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거나, 소년원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많은 부모님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갈 수도 있는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입니다.
먼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구분은 바로 형사재판과 소년보호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성인 또는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형벌 중심의 절차입니다.
반면, 소년보호재판은 범죄 행위를 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즉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보호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보아, 아무리 범죄가 무거워도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대신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형사 책임 연령’이므로,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 가능성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년원은 만 10세 이상부터 19세 미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 그 절차는 대부분 ‘소년보호재판’이라는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이뤄지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나 징역형 대신 소년원 송치가 함께 선고되기도 합니다.
2)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보호처분과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재판은 ‘형벌’이 아닌 교정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즉, 벌을 주기보다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처분을 선택해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이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1호 보호자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7호 병원·요양소 등 위탁
8호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호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보통 1~4호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 5~7호는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처분, 8~9호는 실질적인 소년원 송치입니다.
특히 9호 처분은 부모님이 가장 걱정하는 ‘소년원 수용’에 해당하는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입니다.
문제는 이 보호처분이 무조건 소년재판부의 직권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중요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년분류심사원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일종의 ‘교정진단센터’ 같은 곳으로, 아이의 성격, 환경, 지능, 재범 가능성 등을 심리검사, 상담, 관찰을 통해 분석합니다.
심사원에 들어가게 되면 약 4주 동안 통제된 시설 안에서 생활하면서 검사와 상담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재판부가 보호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분류심사원에서 재범 위험이 높고, 가정 내 지도나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면, 재판부는 8호 또는 9호 처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소년분류심사원은 매우 낯설고 불안한 곳일 수 있지만, 아이를 강제적으로라도 돌아보게 하고, 재판부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입니다.
아이의 나이와 전과 여부가 소년원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범죄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연령, 초범 여부, 반성 태도,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활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완료된 경우, 가벼운 처분(1~3호)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합의가 되지 않았거나, 단체행동, 조직적 범죄, 폭행수단이 있는 경우, 8호 또는 9호로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이상인 경우, 검사가 이 사건을 형사처분으로 전환하는 '검사 송치(10호 처분)'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년원 보내는 것이 ‘답’이 되지 않도록
소년원은 교정시설이지, 아이를 벌주는 감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 소년원에 다녀온 청소년은 학교, 사회, 친구 관계 등에서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년원 경험이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재범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년원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진단 준비
가정환경 조사서 대응
반성문, 진술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교육 이수 및 상담 이력 제출
이러한 준비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이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무섭고 어려운 절차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전환점입니다.
부모님 혼자 걱정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아이의 미래를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