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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쌍방폭행, 중고등학생 다툼 상해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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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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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아이 말로는 서로 때렸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상해죄라고 하네요. 그게 맞는 건가요?”

“쌍방폭행이면 서로 잘못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만 처벌받는 건 억울한데요.”


1) 폭행, 상해? 우리 아이가 어떤 혐의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가 다툼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애들끼리 싸운 거니까 훈계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상해'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전반을 말하며,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반면, ‘상해’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멍, 찰과상, 골절, 치아손상,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주먹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한쪽이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일정 기간 치료를 요하는 손상이 입증되면 그 행위는 '상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사이의 다툼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큰 상해(예: 코뼈 골절, 눈 부상 등)는 경찰이 ‘중대한 범죄’로 판단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심한 경우 형사처벌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쌍방폭행이란 말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양쪽 모두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책임의 크기와 행위 결과는 동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쌍방폭행, 합의 없으면 누구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은 일반적으로 ‘둘 다 잘못했으니 처벌은 안 받겠지’라는 오해를 낳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은 다릅니다.


피해자 측이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상해 정도가 심하며


우리 아이가 폭행을 먼저 시작했다는 진술이 나왔다면


우리 자녀도 가해자로 인식되어 조사를 받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다툼 중 가한 행위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상해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평가되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 여부’입니다.


합의는 쌍방이든 일방 가해든, 청소년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재판부는 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낮은 보호처분(1~3호 등)을 내리기도 합니다. 반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진술과 진단서만으로도 우리 아이는 중대한 보호처분이나 단기 소년원 송치(8호, 9호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단순히 ‘돈을 주고 해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부모의 태도, 아이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 원만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아이의 처분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

쌍방폭행 사건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진술의 일관성, 사건 경위, CCTV 및 증거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때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필요한 법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불리한 입장에서 모든 처벌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건 전반을 정리해 우리 아이의 폭행 경위와 방어 필요성을 구조적으로 설명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조율하고, 합의문 및 탄원서 확보


소년보호재판 전, 보호자 사전 교육과 아이의 반성문, 상담 참여 내용 등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할 자료 구성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며, 법적 설명과 태도에 따라 우리 아이만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쌍방 다툼, 아이의 인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나 또래 집단 내에서의 다툼은 생각보다 쉽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다툼이 경찰 사건으로 이어지고,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우리 아이의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은 현실이 됩니다.


특히 ‘쌍방폭행’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있다가는, 더 큰 법적 리스크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진정성 있는 조율을 통해 최대한 아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잘못을 교정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부모님과 전문가가 함께 움직인다면, 이 사건은 아이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