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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집단폭행, 교육청 학폭위 전치 2주~4주 가해자라면 필독 [치아파절·뇌진탕·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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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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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만 때린 것도 아닌데, 왜 가해자로 지목되나요?”


“싸움이었고 서로 주고받았는데도, 전학이나 경찰조사까지 간다고요?”


치아파절, 뇌진탕, 골절과 같은 중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은, 단순한 ‘학생들 간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 병원에서 전치 2~4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교육청 주관 학폭위는 물론,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집단폭행에 연루된 자녀가 학폭위 및 형사조사를 앞둔 경우, 부모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구조와 현실적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1) 집단폭행, 쌍방폭행은 어떤 경우라도 학폭위 징계대상입니다


집단폭행 사건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도 맞았는데, 왜 가해자만 되는 건가요?”


“친구들과 함께 다툰 건데, 왜 우리 아이만 학폭 대상이죠?”


하지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쌍방폭행’이라도 명백한 가해 행위가 확인되면 양쪽 모두 가해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1인을 폭행한 구조, 또는 피해 정도의 차이가 클 경우, 일부 학생만 가해자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일방 가해자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 다수가 한 명을 둘러싸고 때린 경우

  •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 진단서, 특히 치아파절, 코뼈골절, 뇌진탕 등이 포함된 경우

  • 자녀가 폭행을 주도하거나 먼저 손을 댄 경우

  • CCTV, 목격자, SNS 대화 등에서 자녀가 선동 또는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


즉, 단순히 “서로 싸웠다”는 주장만으로는 쌍방폭행 인정도 어렵고, 가해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학폭위는 형사판단과 무관하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특별교육, 전학, 퇴학 등 독자적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2) 집단폭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전치 2~4주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은 거의 대부분 경찰 수사로 연결됩니다.


이 경우 자녀는 폭행죄(형법 제260조) 또는 상해죄(형법 제257조) 혐의로 입건되며, 이후 소년보호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형사책임과 보호처분 기준 요약


혐의 유형기준처벌 수위
폭행죄신체 접촉만 있는 경우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전치 2주 이상 진단, 피멍·골절 등 상해 발생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특수폭행죄다수가 집단으로 폭행한 경우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경찰 조사 및 소년보호재판 대응법


  • 혼자 조사받지 않도록 보호자 또는 변호사 동석 필요

  •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 및 자녀 진술 준비
    → 자녀가 선도한 정도, 손을 댄 시점, 피해 부위 등 세밀히 확인

  • 자녀의 반성문 + 부모의 지도계획서 준비

  • 피해자와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사 조율 하에 진행

  • 병원비, 위자료, 치료 지원 등 현실적 해결안도 준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내용적용 예
5호수강명령폭행이 경미하거나 합의된 경우
6호국가 지정 소년보호시설 위탁 상해가 인정되나 반성 있음
8호소년원 송치(단기)피해 심각, 합의 실패, 주도 정황 있음
9호소년원 송치(장기)반복 폭행, 협박 동반, 재범 가능성 있음



마무리하며: 집단폭행은 ‘가담 정도’보다 ‘피해 정도’가 기준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같이 있었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시지만, 법과 학폭위는 누가 얼마나 세게 때렸는가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억울함 호소가 아니라, 자녀의 가담 정도를 명확히 정리하고, 피해 복구 노력과 반성 의지를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활기록부, 형사기록, 진학·진로가 걸려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초기부터 청소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