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폭행 일방? 쌍방? 보호처분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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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5본문
“아이 말로는 서로 때렸다고 하는데,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판단되나요?”
“소년재판에 넘겨졌다는데, 보호처분이 얼마나 나올 수 있나요?”
청소년 사이의 폭행 사건은 단순한 몸싸움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분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방폭행인지, 쌍방폭행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달라지며,
이로 인해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보호처분의 수위도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일방·쌍방 판단 기준, 그리고 소년보호재판에서 실제 선고되는 보호처분의 수준을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폭행, 일방? 쌍방?
사건 초기에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부분은 바로 폭행의 주체와 정도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서로 때렸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자녀만 가해자로 판단되어 억울한 결과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일방폭행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녀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거나
●상대방이 수세적 반응만 했고, 실질적인 폭행 행위가 없는 경우
●CCTV, 목격자 진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
이런 경우 자녀는 단독 가해자로 판단되어, 형사입건 및 소년보호재판 송치가 결정됩니다.
✅ 쌍방폭행으로 인정받는 경우
●서로 동시에 신체 접촉을 한 경우
●상대방도 적극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확인될 때
●학폭위 또는 수사기관 단계에서 맞신고 또는 반박자료가 제출되었을 때
그러나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양쪽 모두가 동등하게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수위, 주도성, 반성 태도, 피해자의 진술 등이 달라질 경우
일방만 보호처분 대상이 되거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년재판에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자녀가 폭행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1호~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게 됩니다.
✅ 폭행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보호처분 수준
보호처분 번호 내용
3호 사회봉사명령
5호 수강명령 (교육위탁)
6호 보호관찰
8호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9호 장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폭행 사건은 비교적 흔한 사안이지만, 처벌 수위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자녀가 쌍방폭행임에도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사건 대응이 미흡한 경우 6호~8호의 중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선처를 이끌기 위한 전략
소년재판은 감정이 아닌 논리와 증거, 태도와 가능성을 보는 절차입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와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성문: 자필 작성 + 구체적 내용 포함
●보호자 의견서: 가정 내 지도계획 포함
●학교나 교사 진술서: 자녀의 생활 태도 및 개선 가능성 강조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감경 사유로 크게 작용
●CCTV, 목격자 진술 확보: 쌍방 여부 입증 및 자녀의 적극성 완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정확히 재구성하고,
자녀가 보호처분 대상이 아니거나, 최소한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호처분은 기록이자, 자녀의 인생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청소년 폭행 사건에서 가장 큰 오해는
“애들 싸움인데 설마 소년원까지 가겠어?”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단순 훈계가 아닌, 자녀의 인성과 미래 가능성을 평가하는 엄격한 절차이며,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전학, 생활기록부 기재, 소년원 송치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를 위한 법적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정확한 분석, 전략적 서류 준비, 그리고 경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자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