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신고 흉기 협박 청소년,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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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1본문
칼부림신고 흉기 협박 청소년 경찰조사 전에 필독 (망치 커터칼)
흉기 협박은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가 혹시 칼부림신고를 당해 처벌 위기에 있나요? 관련 범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저 이세환이 알려드립니다.

1. 칼부림신고 흉기 협박한 청소년이라면 학폭위와 형사고소 모두 고려해야
최근 커터칼이나 망치 등을 소지하거나 휘두른 사실이 알려지며, 학생 간 칼부림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흉기 협박은 단순 장난으로 보지 않으며, 형법상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내에서 벌어진 흉기 사건은 학폭위가 반드시 열리며,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징계 수준이 3~5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형사고소가 병행될 수 있고, 경찰조사를 통해 소년부 송치 또는 소년원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칼부림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경찰 조사에서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 협박의 의도,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진술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고의성·위협성을 더 무겁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미리 확인하고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흉기 소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예: 단순 소지 vs 실제 위협)
- 사건 전후 문자/카톡 대화 (위협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판단)
- 목격자 진술 확보 (장난인지, 겁을 주려 한 것인지 등)
수사 초기 진술은 향후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3. 칼부림신고 학폭·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흉기 협박 사건은 단순 싸움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이 의도적 폭력성, 흉기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잘못 대응하면 자녀가 소년원(8~10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아래와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초기 경찰조사 대비 진술 전략 수립
- 학폭위 징계 경감 및 생활기록부 기재 방지 대응
- 소년보호처분 최소화, 기소유예·불송치 유도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소통 지원
칼부림, 흉기 협박 사건은 부모님이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녀가 전과기록이 남거나 학교에서 퇴학까지 당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한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