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주 매거진MAGAZINE

YTN, SBS, EBS 등 다양한 언론사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칼럼

소년보호처분 항고, 안양소년원 불복절차 중요한 이것 (8호·9호·10호)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01

본문


소년보호처분 항고, 안양소년원 불복절차 중요한 이것 | 법무법인 동주

소년보호처분 항고

안녕하십니까?



아이의 소년보호처분 항고로 고민중이신가요? 관련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의 저 조원진이 알려드립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를 준비하는 부모와 자녀
소년원 송치 처분도 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 항고, 진행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



자녀가 소년보호재판에서 8호, 9호, 10호 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 등 시설에 송치되는 결정을 받았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억울함과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이며, 소년원 처분도 상급 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 제출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기각될 위험이 높습니다.




2. 소년보호처분 항고를 할 수 있는 조건은?


  • 항고 가능 처분: 8호(단기 소년원), 9호(장기 소년원), 10호(장기+특정 교육)
  • 항고 기한: 판결 선고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 항고 제기 주체: 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변호인

특히 소년원 송치가 자녀의 진학, 취업,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항고를 통해 다른 보호처분으로 변경되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억울함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나 정당한 사정을 입증해야 항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3. 안양소년원 등 8·9·10호 처분 불복, 실질적인 전략은?


항고서 작성 시 다음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 소년의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구체적 불복 이유
  • 사건의 실제 정황과 잘못된 판단 또는 오해
  • 학업·가정환경 변화 등 선처받을 만한 사정
  • 소년원 송치가 아닌 대안적 보호처분의 필요성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항고 사건에서 보호처분 변경 또는 기각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항고를 돕고 있습니다:


  • 항고서 초안 작성 및 법리 구성
  • 재조사 요청 및 가정법원 대응 전략 수립
  • 정황증명서, 학업계획서 등 선처자료 정비